일상적인 생활에서 의견 불일치는 흔한 일이다. 보통 이런 의견 불일치는 사법 제도와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혹은 양쪽이) 정식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미국 소송 변호사
매년 법정으로 갈 수 있을 수천 건의 분쟁들이 그런 절차 없이 해결된다. 이해 당사자가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혹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마음 먹기 때문이다.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분쟁의 대상이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단순히 그 문제를 잊어 버리기 위해서 손익 계산을 해본다. 즉 소송을 제기해서 이길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소송을 제기했을 때 드는 비용을 따져본다는 뜻이다.
대안적인 분쟁 해결책(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미국 소송 변호사
실제로 정식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다. 민사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다. 상당수의 주에서는 밀려 있는 소송이 많은 까닭에, 어떤 사건이 접수되어 심리에까지 이르는 데 3~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민사 소송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들어갈 비용을 생각해보고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버린다. 소송에 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또 비록 소송에 이긴다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모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전혀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소송 이외의 대안적인 분쟁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기업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대안적인 분쟁 해결책(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에 의지하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은 사업상의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정식 재판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다. 빠르게 해결해야 할 문제나 비밀리에 처리해야 할 문제는 정식 재판보다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안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일반 시민들도 가정 내의 문제나 이웃과의 다툼, 그리고 소비자 불만 등을 지방 조정 센터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조정-미국 소송 변호사
조정은 공정한 사람이 나서서, 양측이 관련 쟁점의 내용을 정리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사적이며 은밀한 과정이다. 이때 조정자는 심판자 기능을 하지 않으며, 당사자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른다. 조정은 특히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 사이에 발생한 분쟁,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발생한 문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 등 분쟁 당사자가 이후로도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이혼 분쟁에서도 유용한데, 대결의 관점이 아닌 공존과 협력의 관점으로 해결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둘러싼 분쟁도 흔히 조정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많은 주에서 보험과 관련된 청구권이나 개인적인 상해와 관련된 분쟁도 조정으로 해결하고 있다.
중재-미국 소송 변호사
중재 과정은 재판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공정한 중재자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에 분쟁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결정한다. 판사나 배심원은 없다. 대립하는 양측이 선택한 중재자가 최종 결정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중재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는데, 보통 자원봉사자들인 경우가 많다.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정식 재판과 달리 비공식적이기 때문이다. 중재 방식을 거칠 경우 대부분 4개월 안에 결론이 나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정식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빠르면 6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중재는 불량품과 관련된 자동차 수리 문제라든가, 용역에 대한 과다 요금 징수를 둘러싼 분쟁 등 수많은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또한 기업 간의 거래나 고용 문제 등 법원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된다.
감정-미국 소송 변호사
감정은 양측이 합의한 중립적인 개인 혹은 단체가 나서서 분쟁 내용을 조사하는 비공식적인 절차다. 이런 분쟁은 보통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다. 감정을 의뢰받은 주체는 조사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양측에 제시하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 방식은 특히 회사 내의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 문제 등을 처리하는 데 유용하다. 이런 문제를 자칫 서툴게 처리하다가는 회사 내의 종업원들 사이에 감정적으로 깊은 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가 같은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라면, 이들의 갈등은 직장 상사나 관리자가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편파적인 판정을 피하기 위해서 회사는 모든 종업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중립적인 해결책을 제3자에게서 기대하는 것이다.
미니 재판-미국 소송 변호사
미니 재판에서 당사자 양측은, 그들과 중립적인 제3자의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들 앞에서 마치 재판정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 주장을 펼친다. 각 위원에게는 한 명의 중립적인 조언자가 있다. 소액 재판은 분쟁의 쟁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현실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양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다른 위원들 앞에서 펼친다. 그 결과 양측은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에 조언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위원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 중립적인 조언자가 의견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양측이 미리 합의를 하지 않은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미니 재판의 기본적인 장점은 양측이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기회를 가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다.
간이 배심 재판-미국 소송 변호사
간이 배심 재판은 소송이 제기된 뒤, 심리 이전에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법원에서 관리한다. 간이 배심 재판에서 양측은 보통 6명의 배심원 앞에 자기 주장을 펼친다. 간략한 모두 진술과 최후 진술도 한다. 양측을 대표하는 변호사에게는 한 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 이들의 발언 내용은 정식 재판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증인의 증언 과정이 없으며, 전체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는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진행상의 규칙이나 증거에 대한 원칙도 정식 재판보다 훨씬 유연하다. 배심원은 양측의 주장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린다. 물론 이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 단지 양측이 소송 결과를 분명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배심원의 결정은 양측이 화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만일 이 간이 배심 재판을 통해, 혹은 그 직후 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 이전에 다시 사전 심리가 열린다. 간이 배심 재판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식 재판을 할 경우 심리 과정이 며칠에서 길 경우 여러 주가 걸리지만 간이 배심 재판은 보통 하루 안에 모든 과정이 다 끝나기 때문이다.
사설 판사-미국 소송 변호사
은퇴한 판사가 수수료를 받고 판사 역할을 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이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자랑한다.
첫째, 분쟁 당사자는 자신들의 분쟁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많고 자질이 풍부한 판사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양측은 언제든 편한 일정에 맞추어 1순위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정식 재판을 받을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나 이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퇴임 판사에게 너무 많은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에서는, 몇몇 판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공직에서 사퇴하고 사설 판사로 나선다고 불평을 하기도 했다.
전문 법원-미국 소송 변호사
주의 법원 체계에는 특수한 유형의 민사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많은 전문 법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연방 법원 체계와 다른 특징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가정 법원은 이혼 문제나 양육권,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유언 검인 재판소는 유언장과 관련된 재산권 처분 분쟁을 다룬다. 전문 법원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소액 청구 재판소일 것이다. 이 법원은 분쟁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쟁만 다룬다. 이 기준은 주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500~1000달러 수준이다. 소액 청구 재판소에서는 정식 재판에서보다 덜 복잡한 분쟁을 다루는데, 수수료가 싸고 흔히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다.
행정 조직-미국 소송 변호사
정부 기관도 준 사법적인 권한을 가진 행정 조직을 설립해서 특정 유형의 소송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연방 거래 위원회’나‘연방 통신 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각자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안에서 각종 판결을 한다. 이 기관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 할 경우, 불복하고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조직이 있다. ‘노동자 산업재해 보상 위원회’가 그렇다. 이 위원회는 종업원이 입은 상해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따라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또 주 정부의 자동차국은 운전자의 면허증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외에도 인종이나 성 차별 문제나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도 있다.
민사 소송 절차-미국 소송 변호사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식이나 전문 법원, 그리고 행정 조직에서 수많은 분쟁을 처리하지만, 그래도 상당수 분쟁들은 민사 소송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형사 소송에서의 당사자주의는 민사 소송에서도 적용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목적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할 내용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번째로 법정에서 인정하는 증거 기준의 차이이다.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의 유죄를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증거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가 상대방보다 우세하기만 하면 아무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증거로서 인정받는다. 요컨대 형사 소송 보다 증거 인정 기준이 덜 까다롭다. 세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가 많은 특권을 누리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송 당사자 어느 쪽도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 받지 않는다. 수정헌법 7조는“분쟁과 관련된 금액이 20달러를 넘을 경우”배심원에 의해 심리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비록 이 조항이 미국의 주 법원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그와 비슷한 내용을 보장하고 있다.
소송 제기-미국 소송 변호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이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피고이다.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차례대로 명기하여 이를테면 ‘존스 대 밀러 사건’등으로 표기한다. 원고 측 변호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는 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자기가 입은 피해, 그리고 판사가 판결해주기를 기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제출한다. 어느 법원에서 이 소송을 다루게 할 것인지 재판권과 재판지를 고려해 결정한다. 재판권은 재판을 어느 법원에서 관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재판지는 그 재판권이 어느 지역에서 행사될 것인가 하는문제이다. 재판권에 관한 요건은, 법원이 피고와 소송 내용에 대해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 충족된다. 따라서 여러 법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사람이 테네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테네시에 거주하며,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사람이 입은 손해액이 8만 달러라고 치자. 이 경우 원고가 오하이오에 거주하므로 오하이오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그리고 피고가 테네시에 거주하므로 테네시의 법원도 재판권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분쟁 금액이 7만 5천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오하이오와 테네시의 연방 지방 법원도 재판권을 가진다. 재판권만으로 치자면 원고는 이 가운데 어느 법원에서도 제소할 수 있다.
재판지는 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재판지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당사자들의 편리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재판지에 따라서 편견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법에서 재판지는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거나 혹은 상해를 발생한 사건이 일어난 지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지와 관련된 주 법은 제각기 다른데, 보통 토지가 분쟁의 대상일 경우에는 그 토지가 속한 카운티가 재판지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재판지는 피고가 거주하는 카운티이다. 재판지 문제는 또한 판사나 배심원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편견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피고가 특정 지역에서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면서 재판지 변경 신청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판지 변경 신청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형사 소송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일단 소송을 진행할 법원이 결정되고 공소장이 제출되면, 법원 서기는 공소장 사본을 법원 출두 명령서와 함께 피고에게 발송한다. 이 소환장은 우편이 아니라 보안관 사무소나 미국 치안 판사 혹은 명령서 전달관을 통해서 직접 전달될 수도 있다. 이 명령서는 피고에게 일정 기간(보통 30일) 안에 항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피고가 이 명령을 어기면, 법원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임의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원고와 법원 서기, 그리고 명령서 전달관이 행한 이 일련의 조치로 민사 소송이 시작된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실제 재판이시작되는데,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여러 움직임이 일어난다. 제기된 소송의 대략 75퍼센트가 이 기간 동안에 심리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