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배- 심리(Trial)

배심원 구성-뉴저지 소송 변호사

연방 법원의 민사 소송에서 배심원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정헌법 7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주 헌법들도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배심원 심리를 철회할 수도 있다. 배심원의 수는 전통적으로 12명이지만, 현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연방 지방 법원은 민사 소송에서 배심원을 12명 이하로 운영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일부 혹은 전체 민사 소송에서 이보다 적은 수로 배심원을 구성한다. 형사 소송에서처럼 그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들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대상을 뽑는다. 수많은 배심원들이 법원의 소환을 받아 출두하고, 어떤 법정에서 어떤 소송을 다룬다는 내용이 정해지면, 그 소송에 참여할 후보들이 특정한 방으로 안내된다.

부적합한 사람을 가려내는‘voir dire’절차가 끝난 다음에, 어떤 소송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배심원들에게 알려준다. 그 다음에 양측 변호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후보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다. 그러면 판사는 기피 신청 대상자가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또 양측 변호인에게는 일정수의 배심원 후보를 강제 기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 강제 기피는 기피의 근거를 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인종이나 성을 문제 삼아서 배심원을 기피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동일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위배한다고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이다. 양측이 행사할 수 있는 강제 기피 수는 각 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보통 2~6명이다.

모두 진술-뉴저지 소송 변호사

배심원 선정이 끝나면, 양측 변호인은 모두 진술을 한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시작한다. 그는 배심원에게 소송의 대상이 무엇이며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는지 설명한다. 피고 측 변호사는 원고 측 변호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모두 진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원고 측 변호사가 증거 제시까지 끝낸 다음에 할 수도 있다. 만일 후자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원고 측 변호사는 모두 진술부터 증거 제시까지 연이어 한꺼번에 하게 된다. 모두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사건의 성격을 규정짓고, 배심원이 이후 제출될 증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원고 측 증거 제시-뉴저지 소송 변호사

민사 소송에서 보통 원고 측이 먼저 증거를 제시한다. 원고 측 변호사는 증인을 불러 증언하게 하고, 서류 등의 기타 증거물들을 제출한다.증인이 있을 경우 원고 측 변호사가 직접 심문을 한다. 이 심문이 끝나면 피고 측 변호사에게 반대 심문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최근 애리조나 대법원은 민사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배심원들이 쪽지에 질문을 적어서 (판사를 경유해) 증인에게 심문할 수 있도록 의결한 것이다. 다른 주에서도 애리조나의 이 방법을 도입해볼 것을 고려하고 있다. 피고 측 변호사의 반대 심문이 끝나면 원고 측 변호사가 다시 재심문을 하고, 피고 측 변호사가 두 번째로 반대 심문을 한다.

일반적으로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본 것만을 증언하게 되어 있다. 자신의‘의견’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일반 원칙에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소송과 관련해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증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증언대에 설 때는,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법정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 자격으로 증언대에 서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런 사실이 공개적인 법정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때로는 원고와 피고 양측이 소환한 전문가의 증언이 상반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느 의견이 옳은지는 배심원이 판단해야 한다. 원고 측 변호사는 증인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나면 종료를 선언한다.

원고 패소 판정 신청-뉴저지 소송 변호사

원고 측의 증거 제시가 끝나면 피고 측은 종종 원고 패소 판정 신청을 한다. 원고 측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판사는 이 신청에 대해서, 만일 이 시점에서 재판 절차를 종료할 경우 과연 원고가 이길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만일 원고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판사는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피고가 이겼다고 판정한다. 그러므로 원고 패소 판정 신청은 심리 이전 단계에서의 공소 기각 신청과 비슷하다.

피고 측 증거 제시-뉴저지 소송 변호사

만일 원고 패소 판정 신청이 기각되면, 피고 측이 증거를 제시한다. 이 과정은 원고 측 증거 제시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즉 증인을 직접 심문하고 서류 등의 기타 증거물들을 제출한다. 원고 측 역시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을 할 권리와, 피고 측의 재심문 이후 두 번째로 반대 심문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고 측 반박-뉴저지 소송 변호사

피고 측이 증거를 제시한 이후에 원고 측은 반박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피고 측의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 측 반박에 대한 답변-뉴저지 소송 변호사

피고 측은 원고 측 반박을 재반박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 반박에 대한 답변은 더 이상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된다.

최후 진술-뉴저지 소송 변호사

모든 증거 제시가 끝난 뒤, 양측 변호사는 배심원을 향해 최후 진술을 한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진술한 다음에 피고 측 변호사가 진술하고, 마지막으로 원고 측 변호사가 한 번 더 진술한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와 상대방이 내세운 증인이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때로 유창한 말솜씨를 동원해 감정에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반드시 증거와 심리로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배심원 교육-뉴저지 소송 변호사

배심원 평결이 유효한 경우, 양측의 최후 진술이 끝난 뒤 배심원 교육이 이어진다. 판사는 배심원에게 반드시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서 평결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판사는 또한 소송과 관련된 규칙이나 원칙, 그리고 특정한 법률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반드시 충분한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이는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의 가치와 신뢰성을 놓고, 배심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평결-뉴저지 소송 변호사

배심원은 배심원 회의실로 들어가 토론을 시작한다. 배심원들은 외부 사람과 접촉을 끊은 상태에서 평결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이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길어서 음식과 잠자리까지 따로 제공해야 할 때도 있다. 증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 끝에 모든 배심원이 동의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배심원의 의견이 결국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가 심리의 무효를 선언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시작해야 한다. 배심원은 의견을 하나로 모은 뒤 다시 법정으로 나와 평결문을 판사에게 전달한다. 그 다음, 배심원의 평결 내용을 원고 측과 피고 측에 알린다. 그리고 판사는 마지막으로 각 배심원을 상대로 평결 내용에 동의한 게 사실인지 확인한다.

심리 이후의 명령 신청-뉴저지 소송 변호사

평결이 난 뒤,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만족하지 못하는 쪽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평결 번복 판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은 분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배심원이 내린 평결과 다른 평결을 내렸을 것이라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에 받아들여진다. 또한 진 측에서 새로운 심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보통 제시하는 근거는 배심원이 증거의 신뢰성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만일 판사가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배심원이 내린 평결에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 신청도 받아들일 것이다. 새로운 심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많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배상 금액이 과도하다, 배상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증거 제시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 등이 있을 수 있다. 몇몇 소송에서는 진 측에서 판결 구제 신청을 하기도 한다. 이 신청은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정 서기의 기록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확인했거나 혹은 기만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 할 경우, 받아들여진다.

판결과 집행-뉴저지 소송 변호사

피고가 이기는 평결이 날 경우 심리는 끝난다. 그러나 원고가 이기는 평결이 날 경우 또 다른 단계가 남아 있다. 민사 소송에서는 선고가 없다. 그러나 배상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결정을 판결이라고 한다. 돈으로 배상해야 하며, 피고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집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보안관에게 집행 명령을 내리는데,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여서 판결을 이행하도록 한다. 혹은 선취득권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는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항소-뉴저지 소송 변호사

만약 소송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심리 과정에서 법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만약 판사가 새로운 심리를 요구하는 신청을 거부하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쪽에서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당연히 배제했어야 옳은 증거를 판사가 채택했다거나, 당연히 인정되었어야 옳은 증거를 판사가 배제했다거나, 혹은 배심원 교육을 판사가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변호인은 심리 과정의 오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항소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한다. 이런 이의 신청은 심리 기록에 들어가고, 심리 기록의 한 부분으로 남는다.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을 항소 법원에서 다시 심의한다. 항소 법원 결정에 따라 하급 법원은 처음의 평결을 집행하거나 혹은 심리를 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