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법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배의 미국 상법

한국에서 20~30년간 생활하다가 미국에 이민 온 1세의 경우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이 많이 틀리는 것을 느끼게 된다.

민사소송과 배심원-미국 상법 변호사

우선 민사 소송의 경우 미국은 대부분 배심원 재판으로 이루어지지만 한국은 최근 일부 도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심원 재판이 아니라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된다. 배심원 재판에 관하여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재판에 참가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배심원은 사실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법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배심원들이 진실을 잘못 판단하여 분명히 이겨야 할 재판이 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많은 법조인들은 아직도 미국의 배심원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배심원 재판을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전적 배상이 아닌 접근금지 등을 재판할 때는 배심원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녀 양육권 문제도 배심원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피고 및 원고가 합의하에 배심원 재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고와 형사법-미국 상법 변호사

상고(appeal)의 경우 미국에서는 새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검토로 상고를 재심하게 된다. 형사법의 경우 대개 형이 한국보다 무거우며 한국에서와 같이 피해 당사자와 합의할 경우 기소가 안 되는 그런 제도는 미국에 없다. 금전적 합의와 상관 없이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섣부르게 합의를 하려 했다가 오히려 곤란을 당할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법과 가정법-미국 상법 변호사

미국은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법이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자국민을 보호하고 이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다. 가정법의 경우도 한국은 합의이혼에 의한 이혼이어야 하나 미국의 경우 일방적 이혼이 가능한 상황이다. 켈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개주는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제도이기 때문에 결혼 후 취득한 자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결혼 전 재산, 상속재산 등은 별개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간주된다.

상속-미국 상법 변호사

상속의 경우 한국에는 생전신탁(living trust)제도가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생전신탁을 설정하여 재산권자의 사망 후 유언검증(probate)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상속세 절감의 잇점도 갖게 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파산법이 한국보다 소비자에게 우호적이다.

공소시효-미국 상법 변호사

공소시효란 원고가 소송을 하거나, 피고가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시효기간을 말한다. 시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며, 소송을 당해도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소송을 당하거나 할 때, 공소시효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나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소 시효 기간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부분별로 간추려 말하자면, 상법의 서면 계약의 시효기간은 4년, 구두계약의 시효기간은 2년이므로, 만약 상대방이 구두계약을 위반하여 소송을 제시하려는 경우, 위반한 날부터 2년안에 소송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민사법에 명예훼손이나 중상모략, 허위선전, 폭행, 위조수표, 상해, 교통사고 등의 시효기간은 일년이다. 일반적으로 사기(Fraud)에 대한 소송은 3년이며, 부동산을 건축한 계약자(Contractor)나 건축가, 설계사에게, 건물을 부실하게 지어 발생하는 소송의 시효기간은 10년, 그 이외의 대부분의 부동산에 관한 시효기간은 5년이다. 특히 연방 국세청(IRS)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기간은 세금보고(Tax Return)을 한 날짜로부터 3년이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안 했거나, 탈세의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3년의 시효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

출처-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