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금융법

김앤배의 주식/금융법 그룹은 주식 및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김앤배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배문경 변호사는 2000년부터 미국 금융 감독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재인 역할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중재위원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주식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개인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증권회사들은 자신들의 중개 수익을 위해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위험한 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고객의 피땀 흘려 벌어들인 투자금을 날려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김앤배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고객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김앤배 변호인단은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되찾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과 지식을 동원하여 고객이 피땀 흘려 벌인 투자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할 것입니다.

또한, 김앤배 주식/금융법 변호인단은 증권사 및 금융 중개인을 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기업과 같이 증권사 및 금융 중개인 또한 소송의 위험에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김앤배는 어떤 상황에서든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앤배 소송/변호 사례

– Citigroup에 대한 7300만 달러 소송 (심테크 v. 씨티)

김앤배 변호인단은 KIKO라는 파생상품을 판매한 시티그룹을 상대로 심테크라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73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IKO는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 헤지를 위해 판매된 금융파생상품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인해 KIKO 파생상품을 구입한 많은 국내 중견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 김앤배는 클라이언트를 대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