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한국 기업의 미국진출과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법률이 많이 다른 만큼,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의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그치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의 법률환경, 특히 소송절차에 대한 기본적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할것이다.
소송의 기본적인 이해-미국 상사 소송 변호사
소송의 나라요 법률가의 나라인 미국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의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있지 아니한 회사일지라도 미국 내에서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수도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부품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회사는 생산품을 직접 미국으로 선적하지 않았더라도 지적 재산권의 침해나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이유로 제소당할 위험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과 관련된 계약이나 거래를 하는 회사는 거래의 대부분이 미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미국 법원에 제소당할 수가 있다. 미국 내에 설비나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의 위험은 더욱 크다. 미국은 예컨대 피용자가 사용자를 제소할 수 있는 고용 및 노동관련 법규를 비롯하여 복잡한 환경법과 독점금지법 등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가 고의 없이도 단지 법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사정 때문에 법을 위반할 여지가 많다. 더구나 한국회사의 자회사가 미국에서 제소된 경우에는 소송이 자회사의 활동에만 관련된 것일지라도 한국의 모회사까지 한꺼번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소송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승소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미국의 소송절차는 한국과 매우 다르고 전세계의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도 큰 차이가 있다. 소송의 본안에 대하여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항변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단지 미국의 소송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배심원의 평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사실발견절차-미국 상사 소송 변호사
미국과 한국의 민사 소송절차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공판전 사실발견절차(Pre-Trial Discovery)와 배심(Jury)이다. 한국의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소장이 제출되고 그 부분이 송달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다. 최초로 원고의 소장 진술과 피고 답변이 있은 후에는 여러차례 변론기일을 거듭함에따라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접근해간다. 그러나 미국의 민사소송 절차는 소송이 계속되면 양 당사자들의 주도하에 증인신문, 문서제출, 감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실 발견을 위한 소송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이같은 자치적인 사실발견과정을 거치고 나면 Pre-Trial Conference를 개최하여 쟁점을 정리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받는다. 그 기일에는 이를 토대로 배심재판을 통하여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 관한 결론이 내려진다.
미국의 소송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특이한 사실발견절차에서는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매우 강제적이고 광범위하게 간섭적이다. 예를 들어,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수백, 심지어는 수천가지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하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의 피용자를 공식 심문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많은 소송이 사실발견절차를 거치는 동안 승패를 대체로 점칠 수 있다. 판결선고전에 당사자의 입장차이가 뚜렷이 드러나므로 각종 협상이나 화해, 취하등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사실발견절차란 어떤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