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주법원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법원입니다. 주법원은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다루고,연방법원은 미국시민과 다른 국가의 시민사이의 분쟁, 소송가액이 5만 달러를 넘는 소송, 주의 경계를 넘는 소송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송에는 중요한 절차상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법원이 소장을 보냈을 때에는 20일 안으로 답변해야 되고 연방법원이 소장을 보냈을 때에는 30일 안에 답변해야 된다는 규정이 그것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을 때 2심으로 항소하려면 1심 판결 이후 일정기한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는데 참고로, ‘연방민사소송법(Federal Civil Procedure)’은 1심 판결 이후 30일 안에 상급법원에 상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했다는 것은 원고가 법원을 통하여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환장(summons)과 원고진술서(complaint)를 보냄으로써 시작되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대개 14일에서 30일 이내에 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일정 기한 내에 답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고측의 주장에 근거하여 피고측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피고에게 일방적으로’궐석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릴수 있으니 소장(complaint)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소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궐석판결을 초래하여 처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뉴욕 소송 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소장에 정해진 기한 내에 소답한 후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소송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소송원인 무효판결 청구서(motion to dismiss)’로 작성하여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은 거기서 끝나지만 그렇지않을 때에는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상의 분쟁 특히 개인간의 분쟁은 ‘재판 전 화해(settlement)’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고 나면 원고나 피고 양쪽 다 승소·패소를 떠나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미국 민사 소송 변호사를 써서 답하고 가급적 재판 전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는 소송진행중 언제든지 쌍방의 합의로도 가능한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판사들도 언제든지 이를 환영합니다. 화해에는 당사자들 끼리 하는 방법, 양쪽의 뉴욕소송 변호사 가 중재(arbitration)하는 방법,제3자를 선임하여 그 사람을 통해 중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는 사건의 성질,내용,비용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소송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화해할 때에는 즉시 법원에 알려 재판을 중지시키고 쓸데없이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해의 조건에
반 사회적이거나 일방적인 이해의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법정에서 그 문제를 왈가왈부 않겠다는 문서를 만들어 서명을 남기면 됩니다.
한편, 소송을 걸어온 사람(원고)을 상대로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이 하는 소송을 ‘맞소송(counterclaim)’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경합이 많아지면 그만큼 뉴욕 소송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지체되므로 맞소송을 제기할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