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March 2005

  • [한국일보]”과당경쟁 방지 이유 KBS 비디오 공급안해” 미주총판 등 상대 손배소

    퀸즈 프레쉬 메도우스 소재 한인 비디오테입 대여점 ‘삼성비디오’의 업주 홍용기(환 미디아사 대표)씨가 KBS 비디오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본보 3월2일자 C2면>과 관련 KBS 아메리카 미 동부지사와 전 뉴욕한인비디오협회 회장 김양중씨, 부회장 요셉 공씨 등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앤드 배 합동법률사무소’ 배문경 변호사는 홍씨를 대리해 2일 브루클린 소재 연방뉴욕동부지법에 접수한 ‘손해배상 및 억제 구제(Injunctive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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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한인 비디오 대여점 KBS아메리카를 ‘독점금지법’위반 혐의 제소

    뉴욕의 한인 비디오 대여업소가 ‘한국KBS월드’의 미국 내 현지법인 ‘KBS아메리카’를 독점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일 미 연방법원 맨해튼 남부지원에 제소했다. 삼성비디오(대표 홍용기)의 법적 대리인인 ‘김&배 어소시에이츠’의 배문경 변호사는 “KBS아메리카는 대표적인 미국의 독점금지법인 셔먼법(Sherman Act) 등을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부터 KBS아메리카 미동부지사측이 삼성비디오에 대해 KBS TV프로그램 테이프의 공급을 중단하면서 비롯됐다. 업주 홍용기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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