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명소노, 미국서 5000억 손배소 당해…스파 합작투자 계약위반 분쟁

럭셔리 스파 합작 계약 위반 분쟁, “일방적 중단으로 3억8천만달러 손해”
서준혁 회장 10월 뉴저지서 증인 신문

윤원섭 기자 | yws@mk.co.kr | 입력 : 2023-09-26 11:07:38 | 수정 : 2023-09-26 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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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대명소노그룹]

리조트 전문기업 대명소노그룹이 미국 럭셔리 스파 사업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합작투자 계약 위반으로5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관할 법원은 서준혁 대명소노그룹회장을 이번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고 이례적으로 ‘법정 외 증인 신문(deposition)’을 명령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뉴저지 법조계에 따르면, 미주 스파 사업가 최 씨는 지난해 7월 대명 측을상대로 합작 투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약 3억 8000만달러(약 5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제기했다.
최 씨가 지난 2016년 대명과 함께 뉴욕·뉴저지 일대에 고급 스파 사업을 공통 투자 및 운영한다는내용을 골자로하는 상호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게 사건의 발단이다. 최 씨는 당시 이미 20여개 스파,네일샵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대명 측은 미국 진출을 추진하던 차였다.


당시 양측은 뉴욕·뉴저지 일대 11곳의 고급 스파를 열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터진직후인 지난 2020년 4월 대명측에서 일방적으로 미국 사업을 접는다고 결정하면서 최 씨가 손해를봤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예컨대, 사업장 임대료를 최 씨와 대명측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지만, 대명 측에서 사업 중단 선언 후지급을 거부하면서 최 씨 홀로 남아 있는 임대 기간 임대료 부담을 모두 지게됐다. 관련 보증을 모두 최씨 측이 섰기 때문이다. 임대료, 인건비, 미래 사업기회 손실 등 모두 합쳐서 3억 8000만달러의 손해를봤다는게 최 씨 주장이다.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 농구단 창단식에서 서준혁 구단주(대명소노그룹 회장)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번 사건 관할 법원인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지방법원은 최근 서 회장에게 직접 법정 외 신문을 받고증언할 것을 명령했다. 대명 측은 서 회장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 측이 연관성을주장했고 공판 과정에서 서 회장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게 법원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서회장은 다음달 중 이에 대해 신문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그룹 회장의 법정 증언 명령 자체가 서 회장의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조치로 보고 있어서, 향후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으로 대명 측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아버지인 빌 게이츠시니어 변호사가 과거 주축으로 활동한 대형 로펌 K&L 게이츠가 맡았고, 최 씨 측은 뉴저지 소재 김&배가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