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America] 영주권 신청자, 학비 역차별 논란

KBS America – 영주권 신청자, 학비 역차별 논란 from Kim&Bae on Vimeo.

앵커: 드림법안으로 불법체류상태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학진학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한 가운데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고가의 수업료를 내야하는 상황이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통신원: 뉴저지 포트리에 사는 박영희 군.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높은 학비때문에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시행된 뉴저지주 드림법안에는 합법적인 영주권 대기자에 대한 학비 보조가 빠져있어 뉴저지주 비거주민으로 분류됩니다.

학생: 올해 드림법안이 시작되었는데 서류미비 학생들만 해당되어 우리같이 합법 체류 영주권 대기자의 경우 2배이상의 학비가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통신원: 올해 초 발효된 뉴저지주 드림법안에 불법체류 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뉴저지주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불법체류신분의 학생은 뉴저지주 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게되어 학비 부담이 이전에 비해 절반가량 줄게 된 것 입니다. 하지만 합법 비자신분으로 영주권 취득절차를 밟고있는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은 뉴저지주 중,고교를 다니고 졸업하더라도 대학 진학시 비거주민으로 분류되 2배이상 비싼 학비를 내야 합니다. 즉,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봉준 변호사: 자기의 선택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온 아이들을 위해서(18세미만의) 집중하여 만들어놓은 법안인데, 이렇게되다보니 모든 법안이 그렇듯이 루펄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합법적인 체류자 아니면 합법적인 체류자지만 status가 불확실한 아이들은 어떻게되느냐…

통신원: 명문대 합격통보를 받았음에도 학비부담때문에 결국 커뮤니티 컬리지에 진학했던 박군은 다시 명문대 편입이 결정되었어도 자신이 비거주민 학비를 내야하고 연방학자금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소식에 다시한번 실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학생: 드림법안을 기대하면서 편입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학교에 합격되었지만 저에게는 해당이 안되어서 많이 실망했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통신원: 정치권에서도 학비보조 수혜자 확대 법안 상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재정확보가 쉽지많은 않은 상태 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