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Global Guest Talk – B.J.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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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앵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간의 법률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미국법과 소송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미국에 진출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고, 소송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재미동포 김봉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여진 앵커]
요즘 한국과 미국 간의 상거래가 늘어났다”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률 소송도 많이 늘었다구요?

[김봉준 변호사]

[김여진 앵커]
어느 정도입니까?

[김봉준 변호사]
구체적인 넘버는 나온 곳이 없는데, 200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150건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던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 회사를 소송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10년이니까, 그보다 적어도 한 다섯배는 늘고… 저희 사무실을 봐서라도, 작년보다 이번 해는 한 50%는 는 것 같습니다.

[김여진 앵커]
한국 기업들이 부딪히게 되는 법적 분쟁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김봉준 변호사]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적에, 계약 위반을 위주로 해서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구요. 이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말로 하는 구두 계약도 있겠고, 아니면 서류상으로 하는 계약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계약 위반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Warranty 이슈라든지, 한국 분들이 말씀하실 때 A/S라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건을 사고 파는 데 대한 Warranty 이슈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광장히 뭐를 집어 넣고 – 계약서에 – 뭐를 안 집어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소송이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여진 앵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그러면, 그 계약서 상에 조금 덜 집어넣나요? 아니면 상세하게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김봉준 변호사]
일단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계약서는 갑과 을의 relationship이다, 누구 하나가 더 powerful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덜 powerful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완변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볼 때에는 계약서가 끝난 상황에서는 모든 information과 모든 원하는 것이 그 계약서 안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판사가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즉 그 계약서만 보고 일들을 진행을 하니까, 자기가 만약에 원하는 것은 거기다 다 집어넣으시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Negotiation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김여진 앵커]
계약서 상에 있어서도 미국과 한국 간에 어떤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법률적인 소송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김봉준 변호사]
일단은 당황을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하는데, 이 전문이라는게,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보시면 치과 의사 선생님도 있고, Brain Surgeon, 그러니까 머리를, 뇌를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신 것처럼 변호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 그 분야에 맞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 분야에 맞는 변호사님을 contact하셔서 그 변호사님과 이 case를 조정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송에 필요한, 또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물들은 없어지지 않도록 보관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요.

[김여진 앵커]
증거물들을 차곡차곡 모아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소송 과정에서 있어서도 한국와 미국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김봉준 변호사]
큰 차이점으로 봐서는 미국에서 소위 Discovery phase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증거물과 witness를 다 검토를 할 적에, 판사 앞에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재판이, 소송장을 시작을 하고 거기에 답변서를 받은 그 시점부터 소송이 시작되는데… 미국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물을 포착하고 그 다음에 증인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즉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법원 바깥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판을 시작했을 적엔 재판이 끝날 때 까지 한번에 계속 진행을 해요. 5일이 걸리든 10일이 걸리든. 그리하여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즉 소송장을 시작을 해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김여진 앵커]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김봉준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재판을 할 적에, 과연 저쪽, 나의 적이 소송에 대비하여 무슨 증거물을 가지고 오고, 또 쓸 것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저쪽 편은 또 저희가 무슨 증거물과 무슨 증인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준비되고 확보가 되면은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김여진 앵커]
그러면 재판의 기간도 우리나라에서보다도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김봉준 변호사]
예. 그 Statistic에 의하면, 미국의 Fortune 500 companies가 1년에 쓰는 돈, 재판, 변호사와 그 legal issue에 쓰는 돈이 한 US Dollar로 210 Billion dollar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의 기간이 한 Average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이 6개월, 1년 안에 소송이 빨리 끝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변호사의 책임이 아니고, 이게 합의가 빨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Average로 한 3년 정도 소송이 끌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김여진 앵커]
평균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일에는 서울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연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점이 어떤 점이었습니까?

[김봉준 변호사]
일단 저희들의 강의는 미국 소송과 소송의 절차…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해서 많은 것이 특이하니까, 또 틀리니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또 한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소송에 대해서 이기면은, 우리가 당연히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미국이라는 society가 Bankruptcy Law, 그러니까 파산 같은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resource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판결문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리조리 해가지고 자기의 판결문에 대한 돈을 낼 필요가 없다 라는 것…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도망갈 수 있고, 자기의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을 때, 저희가 말씀드려서… 그럴 적에 상당히 의아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김여진 앵커]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참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봉준 변호사]
일단 미국을 보면, 미국 회사, 어느 정도 Asset이 있고 Business가 되시는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의 legal fee, 즉 변호사와 legal issue에 대해 투자하는 돈이 Budget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어요.

[김여진 앵커]
예,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들 수 있는 비용이지요.

[김봉준 변호사]
예, 그것에 있어서, 이제 변호사가 항상, 변호사가 하나, – 제가 한국말이 서툴어서 그런데요, 차고 다닌다고 할까요? 모든 것들을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해요. 뭐 계약서는 당연히 그렇 것이고, 이 변호사의 법적인 재량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인가 저런 식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 계약서를 또 enter into 하신, 자기가 부동산에 대해서 Building을 사셔야 한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셔야 되고, 무엇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쪽 사람들한테 비즈니스에 대한 물건을 팔게 됩니다. Purchase order에 대한 계약서도 필요하겠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행실을 올바로 안 하면면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인지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김여진 앵커]
그러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나라 간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이해가 부족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봤을 때, 이게 적지 않은 손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게 있다고 보시나요?

[김봉준 변호사]
일단 한국에서 로스쿨 시스템이 발행이 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FTA를 통해서도 개방이 될 것 아닙니까? 이 두개가 묶여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큰 picture로 봤을 적에는 결론적으로는 소송이 한국에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많은 변호사들이 미국에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변호사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앞으로 나오는 소송들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경험과 경륜을 쌓아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조금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저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와가지고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미국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인턴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자신이 느끼는 바를 여기서 다시 cooperate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진 앵커]
미국에 진출하기 전에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고 진출을 하는 것,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진출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김봉준 변호사]
맞습니다.

[김여진 앵커]
오늘 아무래도, 미국에 진출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봉준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