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ly Jeon

Internship Period: July 22, 2010 to August 11, 2010

저는 부산대학교 로스쿨 2학년에 재학중인 전수기입니다. 한국의 로스쿨 학생들은 커리큘럼 중 하나로 법무관련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앤배의 실무수습은 아래의 점에서 인턴들에게 타 기관과는 차별화된 경험과 학습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법률 분쟁에 대한 미국 소송실무 학습
김앤배는 민법 뿐만 아니라 형법, 상법, 저작권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법률 분쟁에 대한한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미국 내 한국계 로펌으로서는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에게는 김앤배에 의뢰된 사건 자체가 미국의 소송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 좋은 학습자료입니다. 특히 한국의 개인 및 법인이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송중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턴이 아닌 김앤배의 구성원으로서의 권한 부여
김앤배의 소속 변호사 및 스태프 모두는 프로페셔널로 존중되며 스스로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권한이 수여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인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모든 인턴은 업무에 있어 김앤배의 소속 구성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습니다. 인턴은 김앤배가 다루고 있는 사건의 세부 내용과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 진행상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김앤배의 스태프 및 변호사는 인턴이 언제라도 스스로의 업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앤배의 정책은 인턴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그 경험에서 능동적으로 실무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Emily Jeon

김앤배에서 ‘멘토링’은 절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턴은 업무 중은 물론 업무 이후의 파티나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김앤배의 소속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빈번히 하며,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김앤배의 성공을 이끈 두 대표변호사이신 김봉준 변호사님과 배문경 변호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 변호사님들은 수시로 인턴과 미팅을 가지고 법조인이 되는 데 각 인턴이 가진 장점 및 보완하여야 할 점에 대한 조언 및 성공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십니다. 김앤배의 멘토링은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인턴 기간 중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맺음말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해 저는 미국의 소송절차 실무는 물론 성공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세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성공한 변호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김앤배에서의 인턴활동에 지원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