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KBS 아메리카’ 검찰에 고발…배문경 변호사

‘김 앤드 배 합동법률사무소’ 배문경(뉴욕한인변호사협회장) 변호사는 비디오테이프 대여점 ‘삼성비디오’(홍용기 환 미디아사 대표)를 대변해 한국 KBS 미주지사 KBS 아메리카와 뉴욕한인비디오협회 전직 회장, 부회장 등을 ‘자유경쟁 저해’ 혐의로 뉴욕주 검찰청(검찰총장 엘리옷 스피처)에 13일 정식 고발했다.

KBS 아메리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억제 망─?Injuctive Relief and Damages) 소송을 맡고 있는 배 변호사는 이날 주 검찰청 ‘독점금지국’(Antitrust Bureau) 제이 하임스 국장 앞으로 보낸 고발장에서 “이번 사건을 수임, 변호하면서 KBS가 불법 가격 담합 공모는 물론 불
법으로 무역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KBS의 자유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 착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또 “우리는 KBS와 그 외 비디오업주들이 뉴욕 한인 비디오 대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한 행위들에 대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 예로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김양중 전 뉴욕한인비디오협회장과 홍용기씨의 대화 녹음 테이프, 이창준 KBS 아메리카 미
동부지사장과 홍씨와의 대화 녹음 테이프 등을 물증으로 내세웠다.
이와관련 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특정 비디오 업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인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KBS 아메리카의 불법 행위가 너무도 명백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일이 즉시 중단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조만간 하임스 국장을 직접 만나 모든 관련 증거를 넘겨주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 연방법원은 6월13일 KBS측의 비디오 테이프 공급 중단이 부당하다는 고소인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KBS가 즉시 홍씨 업소에 비디오 공급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그러나 KBS측은 700명이 속한 미 초대형 법률사무소로 변호인단을 교체하고 홍씨를 상대로 KBS 저작권 침해 등을 들어 맞고소했으며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국영 방송인 KBS가 영세 한인업소와의 분쟁에 과잉대응한다는 한인사회의 지적을 받았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