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한인사회 사기 만연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이 늘고 있다.

한인들은 이민.건축.금융 등 다양한 종류의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고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소송 기간과 변호사 수임료 등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피해를 입고도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태=브루클린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2001년 모 건축회사에 자신의 건물 보수공사를 맡겼다가 낭패를 본 경우. 이씨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해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공사비는 모두 지불했지만 회사측은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소송을 제기해 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변호사 수임료와 언제 소송이 끝날지도 몰라 고민중”이라면서 “더이상 나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씨가 주장하는 피해액수는 11만여달러에 이르며 주위에 수소문해 본 결과 같은 회사로부터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한인이 13~14명에 이른다는 것. 최근 피해자들과 대책모임을 가진 이씨는 “주검찰과 노동국에 접수시킬 진정서 초안을 마련했다”면서 “개개인이 법적대응을 하려다 보니 비용과 시간문제가 걸려 피해자들이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를 울리는 영주권 취득 사기도 줄지 않고 있다. 최근 ‘4만달러만 주면 3개월 내에 영주권을 만들어 주겠다’는 한인 브로커의 말에 착수금으로 1만5000달러를 건넨 이모(남)씨는 돈만 잃고 영주권도 받지 못한 케이스.

브로커가 “이민국 위장 수사에 걸렸다”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이씨는 브로커에게 건넨 돈의 일부는 되돌려 받았지만 같은 한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더욱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동업 형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파트너가 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며 상대방을 사기혐의로 법원에 고발한 사례도 있다. 또 최근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이 사실상 원천봉쇄되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타주로 원정 면허 취득을 갔다가 돈만 잃고 면허증도 따지 못해 애태우는 한인 불체자들의 하소연도 줄지 않고 있다.

◇대책=뉴욕한인변호사협회 배문경 회장은 “문제는 ‘관계기관에 고발해도 해결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한인들의 사고방식”이라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업체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소비자보호국에 진정서를 접수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상황이 심각하면 주검찰 또는 시검찰에 피해 사실을 자세히 알리는 방법이 있다”면서 “관계기관에서는 같은 업체나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가 반복되서 보고되면 반드시 수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배회장은 “물론 언어장벽 시간과 비용 문제로 고민하게 되지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그냥 넘어갈수록 사기 사건은 기승을 부린다”면서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역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접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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