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특집 김스농장, ‘보신탕’ 소송 취하…WPIX-TV측과 재판전 합의

WPIX-TV(채널 11)가 2001년 11∼12월 보도한 ‘사람이 개를 문다’ 시리즈 등으로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4월 WPIX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02 CV. 3486)을 제기했던 ‘김스 농장’측이 소송을 취하했다.

미 연방 뉴욕남부지법 기록에 따르면 ‘김스 농장’의 김주호·로슬린 김씨 부부 등 원고측은 WPIX-TV, 폴리 크라이즈맨 기자,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리차드 스웨인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측과 재판전 합의를 이루고 소송을 취하했으며 바브라 존스 담당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WPIX-TV의 로저 굿스피드 자문변호사와 김씨측을 대변한 김봉준, 빌 볼론테, 브라이언 파울러 변호사는 소송 취하에 앞서 마련된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 “지난 소송 과정을 설명하고 이번 합의가 갖는 의미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6일 각 언론사에 보내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김씨측 변호인단은 그러나 7일 정작 기자 회견에서는 사전 배경 설명없이 공동선언문을 배부하고 질문에만 답변했다. 김씨측 변호인단은 소송을 취하하게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고측과의 합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결과라는 판단에 따라 재판전 합의를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윤용 한인권익신장위원장, 존 리우 플러싱출신 뉴욕시의원이 배석했으나 김씨 농장의 김주호씨 부부는 불참했다.

원고측과 피고측이 공개를 합의,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김씨측이 ‘방송사가 미 헌법 제1개정법과 뉴욕주 헌법에 따라 심층취재의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심층취재의 내용이 정당하게 공공사회의 관심사였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방송사측은 ‘심층취재의 의도와는 달리 어떤 시청자들이 나름대로 추론을 내려 만약 김씨들과 한인사회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 부분만은 유감스럽게(sorry)게 여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미 주류 언론으로부터도 관심을 모았다. 뉴욕타임스는 7일 양측의 재판전 합의와 관련, “WPIX-TV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이 해결됐다”고 보도했으며 뉴스데이도 이날자 기사에서 “채널 11이 사실에 입각한 보도임을 고수했다”는 방송사측의 입장을 전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 “양측 합의내용 공개할 수 없다” ‘개고기 보도’ 소송취하 변호인단 일문일답

미국 공중파 방송 WPIX-TV(채널 11)의 ‘개고기 보도’와 관련, ‘김스 농장’측을 대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봉준, 빌 볼론테, 브라이언 파울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7일 오후 2시 맨하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방의 재판전 합의로 소송을 취하한 배경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 오늘 뉴욕타임스와 뉴스데이가 이번 사건의 재판전 합의 소식을 전하면서 WPIX-TV 측이 문제의 보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 입장을 고수’ 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볼론테 변호사: 그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자신들이 나름대로 평가할 권한이 있다. 우리는 양측이 합의한 공동발표문이 방송사측이 (문제)의 보도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김씨와 한인사회에게 깊이 사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보도내용으로 목욕을 당한 한인사회가 특정 그룹에 대한 불쾌한 코멘트를 좌시하지 않겠다 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메트로 폴리탄 지역한인과 아시안들의 역할을 크게 진전시킨 것으로 믿고 있다.

– 양측이 합의 공개한 공동발표문 내용을 보면 소송이 제기가 되기도 전인 2001년 12월 WPIX가 한인사회에 발표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방송국은 당시 발표문에서 김씨가 농장에서 애완용 개를 팔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고 방송 내용을 나름대로 풀이한 사람들이 김씨와 한인사회에 피해를 주었다는 소식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발표문을 방송사측의 사과문이라고 하고 또 한인사회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

▲김 변호사: 지난 4월달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김스 농장’측에서 원하시는 것이 3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자기 자신들이 개를 키워서 식용으로 팔지 않았다는 것과 한국사람들이 보신탕을 먹는 습관이 뉴욕에서 널리 퍼지지 않다는 것 확실하게 밝히는 것. 2번째는 방송사측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사과를 원했고, 3번째는 손해배상 요구였다. 이 케이스가 끝난 현재 김씨측은 소송 결과에 대해 흐믓해 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것은 공동발표문이라고 했지만 이 뒤에는 비공개 합의서가 있다. 합의서에는 공동발표문 자체가 사과문이라고 그럴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다. 또 이 케이스 자체가 끝난 것이 한국사람들의 승리라고 일컬을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다.

더 나가서 공동발표문을 보면 WB11하고 (폴리) 크라이스맨 기자는 김씨측이 개를 키워서 사람한테 음식으로 팔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분적으로 문구를 보면 (방송사측이 예전에 발표한 내용과)비슷할지는 몰라도 전체 내용과 흐름은 완전히 다르다.

WB11에서는 그들이 한 일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공동발표문으로 형태로 내주었다. 이는 우리가 이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 김씨측이 원했다는 3가지 중 방송사는 애당초 김씨측이 애완용 개를 키워서 판매했다는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만일 김씨측이 이번 발표를 사과로 만족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역시 지난해 한인권익신장위원회가 전달한 항의서한에 대한 답변 서신에서 이번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번째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김씨측이 만족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상의 여부마져도 양측이 재판전 합의에서 그 내용을 비공개키로 했기 때문에 한인사회가 도저히 확인할 수 없지 않은가?

따라서 오늘 공개한 공동발표문만을 갖고는 이번 합의를 한인사회에 한인사회의 승리로 알리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인사회뿐만이 아니라 김씨측의 승리도 마찮가지가 아닌가? 양측의 합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김: 내용은 비공개(Confidential)키로 했다.

– 문제가 되는 점은 삭제하고 일부만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가?

▲볼론테: 유감스럽게도 그 것은 허용이 안된다. 양측은 합의사항 모두를 서로가 비공개키로 합의했다. 그리고 양측의 합의가 없이 우리가 이 사건과 관련 발표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오늘 이미 배포한 (공동)발표문뿐이다. 우리는 합의사항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 그러나 한 한인언론에서 비공개 합의문 내용임을 주장하며 김씨측이 공동발표문을 “방송사측의 사과문”, “한인사회의 승리”로 간주 할 수 있다는 방송사측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비공개 합의가 깨진 것인데 그렇다면 공개할 수 있지 않는가? 또 이번 소송의 일부는 한인사회의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양측이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으면 그 합의 내용도 한인사회에 공개되야 하지 않나?

▲빌: 우리는 비공개키로 한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 또 공개할 의사도 없다. 우리는 WPIX와 합의한 내용을 완벽하게 준수할 것이다.

– 소장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만일 방송사측의 잘못이 확실하다고 입증할 수 있었다면 왜 재판까기 가서 법원의 판결문을 얻어내 한인사회에 발표하지 않고 중간에 합의를 하고 소송을 종결했는가?

▲빌: 우리는 이번 소송이 김씨측을 대변하는 것 이외에도 한인과 아시안 사회의 권한을 회복하려는 것도 있었다. 우리는 이 소송을 재판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김: 대규모 업체, 언론회사를 대상으로 한국분들이 이렇게 소송을 한 것은 내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얘기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고객(김씨)와 변호사들은 사건 전체를 두고 많은 토론을 했다. 물론 최종 결론은 고객이 내렸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키로)결정한 것이다.

– 방송사의 보도가 악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김: 쇼킹한 보도였다고 본다.

■김)주호와 로슬린 김, 폴리 크라이스맨과 WPIX사의 공동성명서.

지난해(2001년) 11월과 12월 WB11은 폴리 크라이즈맨 심층취재기자의 리포트를 시리즈로 방송했다. 시리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사람들이 개고기를 식용으로 거래하는 마켓의 존재 여부를 심층 취재한 것이었다. WB11 시리즈 내용은 김주호씨와 그의 부인 로슬린 김씨가 냉동된 고기를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고용한 조사원에게 판매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올해(2002년) 초, 김씨 부부와 그의 가족은 WB11과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들은 자신들이 조사원에게 판 것은 (집에서 기르는)개가 아닌 야생 ‘코요테’였으나 보도는 개를 판매한 것같은 인상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들은, 방송 보도에 이어 가족이 혐오(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받고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소송은 또 방송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한인사회에 유해한 영향을 주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방송사와 크라이즈맨씨는 소송기각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방송사는 기각신청에서 방송 내용이 정확하다고 밝히고 김씨와 조사관의 거래 장면을 방송한 것은 김씨가 개 사체를 조사관에게 또는 그 이전 어느때에도 식용으로 판매했다는 것을 의미하려한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했다. 법원은 아직 기각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은 김씨들과 WB11이 사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씨들은 WB11과 크라이즈맨씨에게 자신들이 조사관에게 판매한 (동물) 시체가 야생에서 덫으로 잡은 ‘코요테’였고 자신들은 개가 식용으로 암거래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씨들은 또 WB11이 미 헌법 제1개정법과 뉴욕주 헌법에 따라 심층취재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과 (이번) 보도의 사안이 정당하게 공공사회의 관심사였음을 인정했다.

WB11과 크라이즈맨씨는 김씨들에게 그들이 개를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주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보증했다. 실제로 크라이즈맨씨나 방송사는 김씨들이 개를 식용으로 판매했다는 여부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 WB11은 방송사의 뉴스 스토리가 일부 (외국인)시청자들이 전체 한인사회에 대한 비평으로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는 부분에만은 유감스럽게 여긴다.

WB11과 크라이즈맨씨는 방송에서, 그리고 또 지금도 개를 사육해 음식으로 먹는 풍습이 (뉴욕)한인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WB11과 크라이즈맨씨는 그 어떠한 시청자들이 방송의 의도와는 달리 나름대로 추론을 내려 만약 김씨들과 한인사회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 부분은 유감스럽게 여긴다.

보도는 또 방송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었다. 김씨들은 이 사이트의 캡션이 방송 보도의 특성을 잘못 알렸다고 주장했고 WB11과 크라이즈맨씨는 이에 동의했다. 김씨들이 캡션의 문제를 WB11에 제기했을 당시, 방송국은 즉시 이를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WB11은 이 캡션 게재에 대해 사과했으며 김씨들은 WB11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양측은 모두 (문제의) 캡션이 방송사 또는 크라이즈맨이 작성했거나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데 동의했다.

서로간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김씨들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관계자들은 문제가 타협적으로 해결된 것에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 채널11 고문변호사 “우리는 이번 결과에 만족”

로저 스피드 WPIX 방송사의 고문변호사는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스 농장’측의 변호인단이 이번 사건 종결을 ‘한인사회의 승리’로 주장한 것에 대해 “그들은 이번 소송 결과를 자신들이 나름대로 평가할 권한이 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공동발표문을 통해 확실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스피드 변호사는 또 김씨측과 변호인단이 양측이 합의한 공동발표문이 ‘방송사의 사과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동발표문은 말 그대로 공동발표문이다. 방송사의 모든 입장은 발표문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발표문이 언급하듯이 우리는 이번 사건 결과에 만족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피드 변호사는 양측이 합의한 비공개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 조건에 따라 일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채널 11 잘못 인정 안해” “사실입각 보도입장 고수”
미언론 ‘개고기 소송’ 보도

뉴욕타임스는 7일자 신문 B6 메트로섹션에 ‘개고기를 둘러싼 맨하탄 명예훼손 소송 종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뉴스데이는 A51 비즈니스섹션에 ‘WB11 개고기 보도 (소종) 종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각 보도했다. 다음은 이들 기사의 전문.

한인부부가 아시안 별미요리로 개고기를 판매했다는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음을 주장하며 지역 TV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법원 밖에서 합의, 해결됐다.

김씨 부부측 크리스틴 배 변호사에 따르면 양측이 지난주 도달한 합의는 채널 11 WPIX-TV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뤄졌으며 합의액은 공개되지 않았다.폴리 크라이즈맨 WPIX 기자는 2001년 11월 (김)주호, 로슬린 김씨 부부가 운영하는 설리번 카운티 농장이 마치 애완 개 고기를 ‘암 시장’에 공급하는 것과 같이 묘사했다.

방송사 대변인은 합의 사실을 확인하고 (김스 농장에서 판매된) 고기가 개와 코요테의 잡종으로 묘사한 당시의 보도는 정확한 것이었다고 말했다.<스테이시 알빈 뉴욕타임스>

뉴욕 업스테이트 한인부부와 WB11 방송사는 뉴욕에 개고기 식용이 항간에 일고있는가의 여부를 점검, 논쟁을 일으킨 시리즈 보도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WPIX-TV 대변인에 따르면 (양측)합의는 WPIX-TV가 2001년 김주호씨와 부인 로슬린 김씨가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조사관에게 개과 동물과 코요테 고기를 판매하는 장면을 방송했다고 하고 있다.

김씨측은 민사소송에서 폴리 크라이스맨 기자의 보도가 자신들의 영업과 메트로 폴리탄 지역 한인들을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뉴스데이와 같이 트리뷴사의 소유인 WB11의 대변인은 방송사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는 입장을 고수한다”(Stand behind its story)며 보도는 김씨가 애완 개를 (식용으로) 손님에게 판매했다고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합의문은 “WB11과 크라이스맨씨는 김씨측에게 그들이 애완용 개를 음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적용할 의사가 없었다”며 “실제로 크라이스맨씨 또는 방송사는 김씨가 애완용 개를 음식으로 판매했음을 뒷 바침하는 증거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1장 분량의 합의서는 시청자들이 보도로 인해 보도의 의도와 달리 편협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브라이언 비라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