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개고기 사건 개요

WB11 ‘개가 사람 문다’ 왜곡 / 분노한 한인사회 항의 운동

지난 2001년 11월 19일과 20일, 공중파 방송 워너 브러더스 WB11 채널이 뉴스 방송 시간에 ‘개가 사람을 문다’라는 제목으로 ‘한인사회의 개 사육 및 식용실태’를 보도, 한인들에게 충격을 줬다. 퀸즈 플러싱의 한 식당과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한인 운영 ‘김씨농장(Kim’s Farm)’에서 개고기를 팔았다고 주장한 이 방송은 상당 부隙?왜곡·과장된데다 한인사회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입장은 전혀 보도하지 않은 소수계에 대한 전형적인 인종차별적 보도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오브 유에스’와 폴리 크레이즈맨 기자가 공동으로 취재 보도한 이 뉴스는 한인 식당에서 보신탕으로 판매된 고기는 양고기였고 한인 농장에서 판매된 고기는 코요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에서 개고기가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한 것이었다.
이는 한국에서 개고기가 식용으로 유통되므로 당연히 미주 한인들도 개고기를 먹을 것이라는 인종적 편견에 근거했기에 더욱 한인들을 분노케 했고 한인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개고기를 먹는다고 놀림을 당하는 등 2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1.5세와 2세들의 대대적인 항의운동까지 불러 일으켰다.
이에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등 여러 한인단체들의 집단적인 항의운동이 펼쳐졌고 WB11은 두차례나 더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보도를 한 뒤 ‘유감 표명’을 하는 수준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WB11의 보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김씨농장 측은 지난해 4월 손해배상액 7백만달러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법정싸움으로이어지게 됐으며 9개월 만에 양측 간의 재판 전 합의로 김씨 농장측이 승리한 것이다.

– 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