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거주 한인이 ‘개고기 식용’ 파문을 몰고 온 미국 워너브러더스(WB)11 TV 방송사의 보도를 상대로 제기한 7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했다.
뉴욕 북부 ‘김씨 농장’ 업주 김주호씨의 대리인인 김봉준 변호사는 6일 “소송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법정 밖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하고 “WB 11과 담당 기자는 원고측과 함께 작성한 합의문을 ‘사과 편지’라고 언급할 수 있으며, 이번 합의를 ‘한인들의 승리’로 표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합의된 배상액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WB11측은 2001년 11월 네 차례에 걸쳐 ‘사람이 개를 문다’는 제목으로 한인들의 개고기 식용 관습에 관해 보도하면서 몰래카메라를 통해 김씨가 개고기를 팔았다고 주장했으나 김씨측은 코요테 고기였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었다.
–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