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고기 왜곡 보도 고통 너무 컸다”
김씨농장 변호인단 소송 배경등 설명
•WB11등 상대 700만불 소송
뉴욕 업스테이트 ‘김씨농장(Kim’s Farm)’의 김주호·로슬린 김씨 부부가 2일 뉴욕주 법원에 ‘워너브러더스(WB)11’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씨 부부의 법적 대리인 김봉준 변호사는 4일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소송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본보 4월5일자 A섹션 1면 보도〉
김 변호사는 “WB11의 보도 이후 김씨 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이었다”며 “이들은 방송사의 책임없는 보도로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김씨 가족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 명예회복 및 방송사측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소송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김씨 부부 변호인단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김씨 부부와 이들의 세딸인 캐서린(12), 안젤라(11), 레지나(8) 그리고 김씨농장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WB11과 폴리 크레이즈맨 기자,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오브 유에스(HSUS)’와 HSUS 릭 스웨인 부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사기·민권침해·무단침입 등 10여가지 항목에 대해 20일 내로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7백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뉴욕타임스는 3일자 메트로섹션에서 김씨 부부의 이번 소송을 보도한데 이어 뉴욕포스트도 4일자에서 ‘채널 11에 대한 한인들의 반격(Koreans bite back Ch.11)’이라는 제목으로 김씨 부부의 소송내용을 보도했다.
안준용 기자 〈nyajyg@joongang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