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들 거액투자 피해 집단 소송

한국일보 (May 15, 2001)

한인들 거액투자 피해 집단 소송
페인웨버 증권-한인직원 상대 – 첫 ‘특정대상 사기’ 혐의 적용

한인 직원을 통해 미국 유력 금융투자회사 ‘UBS 페인웨버’에 거액을 투자한 한인 13명등이 “한인이란 이유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페인웨버, 중국인 매니저, 한인 직원 3명을 상대로 ‘전국증권거래협회'(NASD) 중재위원회에 100만 달러 상당의 ‘특정대상 사기'(Affinity Fraud)피해 소송(01-02022)을 접수했다.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인종, 그룹, 단체, 종교등 공통되는 요소를 가진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하는 것을 ‘특정대상 사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소송이 NASD중재위원회에 접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대상 사기’에 대한 NASD 중재위원회의 최종 판결을 미국 전역에 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결과가 금융투자회사들의 한인을 비롯한 특정 소수민족 대상 업무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증권 및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은 본보외에도 뉴욕타임즈 수잔 색스 기자, 월스트릿 저널 케이트 켈리 기자, 크레인스 주간지의 브루스 켈리 기자등이 집중 취재했으며 유력 경제잡지 포춘 매거진도 관련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농장직원, 장애자, 가정주부, 유학생, 목회자등 한인 13명과 1개 한인회사는 98년 3월-2001년 3월 ‘UBS 페인웨버'(본부 뉴저지 위호큰)사의 플러싱지점 한인 직원 천준호, 제임스 곽, 샘 진등을 통해 총 300만달러의 투자계좌를 설립했다.
이들은 “한인 브로커가 임의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 애당초 상담했던 ‘고정수입, 안전투자’가 아닌 ‘고수입, 위험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커미션 챙기기에만 급급,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는 본인들이 영어에 미숙하고 투자경험이 없는 한인들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므로 ‘특정대상 사기’의 피해자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NASD 중재위원회 제출자료에는 99년 3월 60만달러 투자계좌를 개설한 장모(56)씨는 불과 1년새 평균 자신이 28만6천308달러 85센트로 하락했음에도 이기간 지불한 커미션과 각종 수수료는 9만9천701달러37센트에 달했다.
20만달러 투자구좌를 개설한 홍모(45)씨 경우 6개월새 2만2천892달러의 커미션을 포함, 16만5천달러를 손해봤으며 8만4천5백달러를 투자한 김모(57, 54)씨 부부는 불과 8개월 동안 169차례 거래가 이루어져 10만달러 상당을 손해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원고측 변호사 크리스틴 배(한국명 배문경)씨는 “페인웨버라는 대규모 금융투자회사가 한인 브로커들을 고용, 광고, 홍보물등으로 한인 고객을 끌어들인뒤 한인 직원들이 이 같은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관리차원에서 그 책임이 크다”며 “증거자료가 입증하듯 한인 브로커들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UBS 페인웨버의 폴 마론 대변인은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페인웨버는 고객들의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취급하고 현재 소장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다. 또 소장에 명시된 직원 3명은 더 이상 페인웨버 소속이 아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페인웨버 플러싱 지점 매니저이자 피고소인중 1명이며 한인 브로커 3명을 관리한 중국계 마이클 융씨는 11일 오후 6시 현재 본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