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한인 투자자 13명 중재요청

중앙일보 (May14, 2001)

“브로커 임의 매매로 수백만불 손해봤다”
한인 투자자 13명 중재요청

닭공장 취업 부부-유학생 형제 포함 증권사등 상대 2,250만불 배상 요구

증권 투자로 거액을 날린 한인 투자자 13명이 미 대형증권투자회사인 P사를 상대로 중재위원회(Board of Arbitrators 이하 중재위)에 2천2백5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요청을 한것으로 밝혀져 중재위?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투자로 피해를 입은 한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대형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중재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상 요구액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투자자들은 P사 소속 한인 브로커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 매매를 하거나 지나치게 잦은 거래로 거액의 커미션을 챙겼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달 20일 배문경 변호사를 통해 중재요청을 했다. 미증권법에 따르면 증권투자관련 분쟁은 1차로 미 증권협회(NASD)와 증권 거래위(SEC) 산하 중재위에 중재를 요청하고 양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 소송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투자자주장: 중재요청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모두 3백80만달러를P사 플러싱 지점을 통해 투자했으며 브로커들이 투자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것.
투자자들은 이에 따라 P사와 플러싱 지점 매니저 Y씨, 한인 브로커 C, K, J씨등을 상대로 부당 수수료와 손실금 2백50만달러, 정신적 피해보상금 2천만달러등 모두 2천2백5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중재요청서에 따르면 투자자 가운데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닭공장에서 일하던 한인부부와 유학생 형제까지 포함돼 있다.
델라웨어주 닭공장에서 근무하는 L씨 부부의 경우 20만달러의 투자금액이 계속 줄어들자 담당 브로커에게 여러 차례 거래를 자제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브로커가 임의대로 ‘사고, 팔기’를 계속해 6만5천달러를 날린 뒤 거래를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 유학생 형제는 98년 8월 72만달러를 투자했다가 지난해 12월까지 15만1천여달러를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형제는 한인 브로커가 연 평균 12%의 수익률을 보장해 투자를 결정했다며 브로커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배문경 변호사는 “이번 중재요청은 특히 언어가 서툰 소수민족 투자자들을 상대로 동족 브로커가 사기행각을 벌인 이른바 ‘동족간의 사기극(Affinity Fraud)’의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변호사는 “미증권법은 브로커가 본인의 동의없이 매매등을 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커미션을 목적으로 데이트레이딩(사고, 팔기)등을 일삼아 연간 주식매매 금액이 투자액의 6배를 넘으면 이는 증권법이 규정한 유인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사 입장: P사의 수석 대변인은 “문제가 된 3명의 한인 브로커는 더 이상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니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준환, 한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