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증권 투자자-브로커 분쟁 확산

중앙일보 (May 17, 2001)

증권 투자자-브로커 분쟁 확산

LA 개인 투자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뉴욕 _ 시애틀서도 또 다른 소송 준비

증권투자로 거액 날린 한인투자자 13명이 미 대형 증권사에 집단 손해배상을 요구한 기사<본보 14일자 A섹션 1면참조>가 나간 이후 한인투자자와 증권회사 브로커간 법정분쟁이 LA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외환투자를 통해 거액을 날린 한인 투자자들도 외환투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투자자와 브로커간의 법정싸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한인투자자 13명의 UBS 페인웨버에 대한 소송을 맡고 있는 배문경 변호사는 <외환투자사들이 '연수의 30-50% 보장'이란 달콤한 미끼를 앞세워 상당수의 한인투자자들을 울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선 피해가 접수된 5명으로 내달 초쯤 I외환 투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증권투자 손해배상 소송 확대 : 뉴욕지역 한인 투자자 13명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후 배변호사 사무실에는 증권투자로 큰돈을 날린 한인 투자자들의 상담이 하루 7-10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와 함께 LA지역에서는 그동안 대형 증권회사를 상대로 혼자 싸웠던 한인투자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점차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A 다이아몬드 바에 거주하는 L씨는 <증권회사인 푸르덴셜의 한인 브로커가 임의대로 잦은 '사고, 팔기'(데이트레이딩)를 한데다 '증권을 전부 처분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투자손실액이 25만달러로 늘어났다>며 최근 증권협회(NASD)에 중재를 신청했다.
L씨는 <증권투자로 이익을 볼 경우 이익금의 10%정도를 브로커에게 사례비 형식으로 주는 것이 관례>라며 <이번 사례도 브로커들이 사례비를 받기위해 무리하게 투자하다 오히려 더 큰돈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롤렌 하이츠의 K씨는 지난해 3월초 4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역시 한달만에 25만달러를 날린뒤 NASD에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을 했다.
K씨는 <증권투자로 손해를 본 LA지역 한인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위해 피해자들이 뭉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투자피해 : 퀸즈의 K씨등 5명은 외환투자 전문회사인I사에 30여만달러를 투자했으나 6개월뒤 25만달러 상당을 날려 원금이 10%에도 못미치자 집단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이들 고객은 연수익 30%이상보장이란 말만 믿고 투자를 했으나 원금의 80%가 넘는 돈을 불과 반년만에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시애틀에서는 외환투자로 수십만달러를 날린 한인투자자가 G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문경 변호사는 <일부 외환투자 브로커의 경우 소속 회사에 적을 두지만 사실상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외환투자의 경우 피해액은 증권에 비해 적지만 투자액대 손실액의 비율은 훨씬 크다>고 말했다.

– 한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