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래방 업주 3명 제소

한국일보 (September 25, 1997)

“영업시간 제한 _ 주류취급 금지로 불이익”
노래방 업주 3명 제소

시의원, 경찰관등 14명 상대

팰리세이즈팍에 소재한 한인노래방 업주 3명은 24일 영업시간 제한과 주류판매규제로 인한 불평등 혜택을 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산손해배상 및 타운자체법령 무효청구소송등 (소장 97-3144)을 팰리세이즈팍 시정부를 비롯해 샌디파버 현시장, 수잔 스펀 전시장, 존 제노비스 경찰서장, 시의원, 경찰관등 14명을 상대로 뉴왁의 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업주는 돌체, 뮤직시티, 뉴저지 노래방으로 그동안 타운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법령(1259)이 규제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주류취급 금지로 인해 총 8번의 법원 소환장을 발부받는등 주법 (NJSA)이 규정하고 있는 주류면허 미소지 업소는 고객이 술을 반입할 수 있다는 것과 정면 위배되는 등의 불합리한 처사를 받아왔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특히 이들 업소들은 업소내 방까지 뒤지고 검문을 하는등 경찰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타깃이 되어왔으며 심지어는 영장도 없이 10여명의 한인손님까지 내몰고 업소의 주류반입 여부를 조사하는등 인종차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해왔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노래방 업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이 같은 사실을 소장에 밝히고 영장없이 손님을 내몰은 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도 법원에 제출했으며 헌법에 명시된 법앞에 평등을 정면위배하는 불평등과 불이익, 그리고 영어와 한글을 각 50%씩 간판에 명시하라는 타운법령(300-35-L)도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령이라며 이 법령의 폐지도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또 노래방 업주들이 무려 14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전시장이 영업시간 규제 및 주류제한을 골자로 해 재정한 타운법령(1232.1248)이 미레스토랑인 다이너는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않고 24시간 오픈할 수 있게끔 하고 한국식당은 5개 식당만이 새벽 4시까지 나머지는 새벽 3시까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등의 불평등과 주류반입허가유무, 40%가 한인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한글간판을 달지 못하게 하는등 유독 한인만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이유가 주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소장에는 연방법에 명시된 모든 공무원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때만이 정부의 보호를 받지만 권력을 남용할 때는 공무원 개인이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규(42 USC, 1983)에 따라 영장없이 업소내 수색을 한 경관들의 권력남용은 인권침해는 물론 법집행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사실도 포함돼 있다.

–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