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July 18, 1997)
벌금형 받은 한인 노래방
타운에 무효처리 요구
팰리세이즈파크의 한인 노래방들이 최근 타운측이 조례에 의해 벌금형을 내린것에 대한 무효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14일 뉴왁연방법원이 팰리세이즈파크가 제정한 업소내 주류 반입 금지 조례에 대해 주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판시한 직후 나왔다.
연방법원은 고객이 술을 반입할 경우 업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었다. 한인 노래방들은 최근 이와 관련해 타운으로부터 벌금과 사회봉사형을 받았다.
한 한인 노래방은 미성년자업소 내 음주등으로 총 8개의 주류 관련 조례위반으로 7백50달러의 벌금과 90일간의 사회봉사형을 타운측으로부터 선고받았다.
사건을 맡은 배문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집행을 보류하자고 타운측과 협상을 벌여 사회 봉사형만 계류된 상태이다.
타운측은 벌금 징수는 꼭 필요한 일로 집행 보류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 배변호사는 상인들의 고혈을 짜내는 악법이라고 설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