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한인사회 지지 동참호소

중앙일보 (October 18, 1996)

시정부 제소 팰리세이즈파크 상인들
한인사회 지지_ 동참호소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시당국을 상대로 타운조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3일 “소송이 지역 한인 상인들에 대한 시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팰리세이즈파크시의 브로드애브뉴 선상에 있는 노래방 업주 김성제, 김용식, 양재구씨는 犬?법적 대리인인 배문경 변호사의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타운내에서 소송의 타당성에 대한 지역 한인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며 소송의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재씨는 “심지어 노래방안에서 강간을 당했다거나 청소년들에 술을 마구 팔고 있다는 소문까지 난무하고 있다”며 “시측에서 퍼뜨린 유언비어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_영업시간 제한 _주류면허가 없는 업소에 주류반입 금지 _같은 크기의 영어와 외국어 간판 부착등의 조례에 관한 것이다.
배문경 변호사는 이날 “다이너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한데 반해 한인 식당과 노래방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과 고객들의 주류반입을 경찰이 아닌 업주가 금지토록 한 내용은 인종차별적이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뉴왁의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오는 9일 관련 조례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청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뒤 정식 재판의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 안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