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ju] Caffebene Inc. faces trademark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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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미주법인 ‘상표권 반환소송’ 피소

<한성용 기자>
한국 커피전문 프랜차이즈업체 ‘카페베네’가 최근 미주법인이 뉴저지 한인 판매 정보관리 회사인 ‘이노아스’ 측에 합의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미국내 상표권을 캘리포니아의 한인 사업자에게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이노아스’ 측으로부터 카페베네 미주법인에 대한 상표권 반환소송을 당했다.

뉴저지 한인 법무법인 ‘김&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페베네 미주법인이 지난 2016년 한인 판매정보관리 업체인 ‘이노아스’ 사로부터 45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후 6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카페베네 미주법인이 캘리포니아의 한인 사업가에게 카페베네 상표권을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자 상표권 양도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내에서 법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커피전문점 업체인 ‘카페베네’는 지난 2008년 한국 토종 커피전문점으로 출범해, 지난 2010년 미주법인 ‘카페베네 Inc.’를 설립하고 맨하탄 타임스스퀘어에 직영 1호점을 연 뒤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장해 가면서 한때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미국내 매장이 50여곳에 달했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지나친 사업 확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2016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김&배 로펌 측은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올들어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지난 4월 미국내 상표권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홍모씨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달 초 뉴저지주 법원에 상표권 이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미국내에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이노아스’는 2013년 당시 50개 가까운 카페베네 지사들이 대한 대금결제와 고객관리등을 위한 IT 구축 및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하고 15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미국의 동-서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한인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뉴저지주 포트리 등 곳곳에 프랜차이즈 업소들을 개설해 왔다.

김&배 로펌측에 따르면 ‘이노아스’는 이후 2년 뒤인 2015년에 1차 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2차 계약을 한국의 카페베네 본사가 보증하는 형식으로 미주법인과 맺었다. 그러나 미주법인은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17년 11월 이노아스는 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6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주법인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해졌는데 조사결과 LA에 있는 홍모씨에게 ‘카페베네’ 상표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중에 한국에 있는 카페베네 본사 또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받는 등 상황이 악화돼 손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배 로펌측은 우선 LA에 있는 홍모씨를 상대로 상표권 반환 소송을 제기해 가압류를 한 뒤, 상표권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김&배 로펌의 배문경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한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벌인 뒤 손해를 끼치고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사라지는 악습을 막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