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보상액 14위-법무부 법무기관에 첫 선정 from Kim&Bae on Vimeo.
법무법인 김앤배가 해외소재 법무법인으로는 사상처음으로 한국정부가 지정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란 한국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수를 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이 법무법인의 구성원명단, 업무, 사수실, 실무실습계획서, 실무실습 후기등을 심사, 지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김앤배는 지난 2월 6일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지난 3월 18일 법무법인종사기관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지정한 법률사무 종사기관은 모두 1343개이며 해외기관은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등 모두 13개지만 해외소재 법무법인이 선정된 것은 법무법인 김앤배가 처음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김앤배가 승소판결을 받았던 4백만달러의 배상금은 지난해 뉴저지주 판결보상액 순위 14위에 랭크됐습니다. 뉴저지 로저널이 발표한 2014년 뉴저지주 판결보상액 탑30 에 따르면 김앤배의 4백만달러 승소는 14위이며 계약관련분쟁부분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 판결보상액 순위 상위 30개 법무법인중 아시안계 로펌은 법무법인 김앤배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