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팰팍 BYOB ‘소주 포함’ 공방 from Kim&Bae on Vimeo.
BYOB에 소주의 포함 여부를 놓고 1년 넘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BYOB 소유 업주들과 리커 라이센스 소유 업주들간의 마찰이 재 점화 됐습니다.
어제 BYOB 소유 업주들이 타운을 찾아 소주를 포함시켜 달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뉴저지 주류국의 법적 해석을 들고나와 소주는 절대 포함 불가라고 주장했던 리커 라이센스 소유 업주들.
이에 맞서 이번엔 BYOB 라이센스 소유 업주들이 소주를 BYOB에 포함 시켜 달라고 팰리세이즈팍 타운홀을 찾았습니다.
BYOB 측 변호를 맡은 김봉준 변호사는 뉴저지 주류국에서 내린 BYOB의 알콜 농도에 따른 해석이나 와인과 곡류만 포함된다고 하는 카테고리 해석에서도 소주의 BYOB 포함 여부는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기까지 소주의 반입 여부는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이번일 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주 나 뉴욕주 처럼 소주가 와인과 맥주와 같은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타운 정부가 힘써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명확치 않은 해석으로 양쪽의 갈등을 키웠던 팰리세이즈팍 타운 정부는 차후 주정부에서 유권 해석이 내려지는 데로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커 라이센스 소유 업주측의 한 관계자는 만일 주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엔 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밝히는 등 주정부가 양측이 납득할만한 답을 내놓지 않는 한 문제는 쉽게 가라 않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