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뉴욕지점의 전 직원 2명이 지점 내의 성추행을 폭로했다가 부당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법무법인 김앤배에 따르면 이 모 씨와 신 모 씨 등 2명은 우리은행 뉴욕지점을 상대로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억 8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국의 우리은행 본점에서 파견된 한 직원이 2012년 9월 전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데 이어 11월에는 이를 무마하기 위한 회식을 열어 자신들에게도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본점의 감사 이후 문제의 직원이 조기에 소환되자 우리은행 뉴욕지점 책임자는 자신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주특기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했으며 결국 지난달에는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당시 우리은행 본점에 보낸 이메일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뉴욕지점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