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성추행 폭로하자 해고”…우리은행 뉴욕지점 350만달러 피소

우리은행 뉴욕지점이 현지 채용한 직원들이 사내 성추해을 폭로했다가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뉴저지의 법무법인 김앤배는 18일(현지시각) 이모씨 등 2명이 상사의 성추행 사건을 서울 본사에 전했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총 350만 달러(약 35억8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본사에서 파견된 한 주재원이 2012년 9월 전 직원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데 이어 11월에는 이를 무마하기 위한 회식을 열어 자신들에게도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의 주재원이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몸을 더듬고 남성에게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강요해 현지 채용인들이 심한 모욕감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뉴욕지점이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고, 결국 서울 본사에 알린 끝에 지난해 3월 문제의 주재원이 서울로 소환됐지만, 이때부터 뉴욕지점 책임자가 자신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고 결국 지난 4월해고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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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뉴욕지점 책임자가 당시 본사에 보낸 이메일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메일에는 뉴욕지점 책임자가 법적 행위에 나서지 않은 것은 현지인의 채용과 해고 등 인사 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추행과 회사 측의 지휘 및 감독 소홀, 보복조치 등에 대해 각각 100만 달러 이상, 성폭력을 당한 직원에 대해 5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며 별도의 징벌적 배상금과 이자, 소송 비용 등도 피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은행 뉴욕지점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8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