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뉴욕지점 전 직원들이 성추행을 폭로했다가 부당 해고당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법인 김앤배(Kim&Bae)에 따르면 이모씨, 신모씨 등 2명이 우리은행 뉴욕지점에서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35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본사에서 파견된 한 주재원이 2012년 9월 직원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했으며 11월에도 회식에서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주재원이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엉덩이와 허벅지를 더듬었고, 남성들도 성추행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이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뉴욕지점이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고, 서울 본사에 알린 끝에 지난해 3월 감사가 진행돼 문제의 주재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에 소환됐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이후 뉴욕지점 책임자가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주특기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행동을 했으며 지난 4월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추행과 회사측의 지휘ㆍ감독 소홀, 보복조치 등에 대해 각각 100만달러 이상, 신씨가 당한 성폭력에 대해 5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별도의 징벌적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도 피고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다”며 “현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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