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사는 60대 한인이 맥도날드 직원에게 맞았다며 거액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뉴욕·뉴저지의 법무법인 김앤배에 따르면 62살 김모 씨는 맥도날드 본사와 뉴욕지사, 퀸즈 매장의 루시 사자드 매니저 등을 상대로 천만 달러, 103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월16일 퀸즈 플러싱의 맥도널드 매장을 찾은 김씨가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매니저 사자드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커피를 팔지 않겠다”며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혹감을 느낀 김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사자드는 빗자루로 김씨를 내리쳤고, 김씨는 오른손을 다치고 휴대전화가 망가졌습니다 사자드는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고 조사를 거쳐 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됐습니다.
김앤배는 사건 당시 매장에 아시아계 손님이 김씨 밖에 없는 상황에서 책임자인 사자드가 ‘당신 같은 사람’이란 표현을 쓴 것은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