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13일(현지시간) 뉴욕 뉴저지의 법무법인 김앤배(Kim&Bae)에 따르면 김모씨는 맥도날드 본사와 뉴욕지사, 퀸즈 매장 종업원 루시 사자드(50.여) 매니저, 성명 불상의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약 1000만달러(1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4시30분경 맥도날드 퀸즈 매장을 찾았으나 당시 종업원 4명중 3명은 웃고 이야기하느라 손님에 신경쓰지 않았고 나머지 1명만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했다.
10여분을 줄 서서 자신의 차례가 와 커피를 주문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하자 다른 종업원이 “당신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으니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매장 종업원 시자드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김씨를 내리쳐 오른손을 다치게 하고 휴대폰을 망가뜨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 후 종업원 시자드를 현장에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한 끝에 폭력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김앤배는 당시 다른 매장에 아시아계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특종 인종에 대한 증오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송 배상액을 1000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맥도날드 매장은 한달 전 한인 노년층 고객과 갈등을 비어 사회적 논란이 된 맥도날드 매장과 1km 떨어진 곳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