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진영 인턴기자] 뉴욕 한인, 맥도날드 매니저에 맞아 100억대 소송 “인종혐오범죄”
미국 뉴욕에 사는 한 60대 한인이 맥도날드 매니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거액의 소송을 냈다.
13일(현지시간) 뉴욕·뉴저지의 법무법인 김앤배(Kim&Bae) 소속 배문경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 김모(62)씨가 맥도날드 본사와 뉴욕지사, 퀸즈 매장의 루시 사자드(50.여) 매니저 등을 상대로 1000만달러(한화 100억원)의 물적·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뉴욕주 퀸즈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4시30분께 퀸즈 소재의 한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했다. 당시 4명의 계산원이 있었으나, 3명은 수다를 떠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중 1명만 손님들을 상대했다.
10여분을 기다린 끝에 김씨의 차례가 왔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언급했다. 매니저 사자드가 이 말을 우연히 듣고는 다짜고짜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김씨의 항의에도 매니저는 언성을 높이며 김씨를 쫒아냈다.
이에 김씨는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담으려고 했다. 그러자 사자드는 1.5m 길이의 빗자루를 휘둘렀고, 김씨는 이에 맞아 오른손을 다치고 김씨의 휴대전화가 망가졌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화면과 손님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 사실을 확인했다. 매니저는 현장에서 체포돼 폭력(중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매니저의 폭행으로 손가락 부상을 입어 한동안 본업인 도배 일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부당한 대우에 따른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지금도 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당시 매장에 아시아계 손님이 김씨 한명뿐인 상황에서 매니저가 ‘당신 같은 사람(people like you)’이란 표현을 쓴 것은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문경 변호사는 “한인들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경종을 울리지 않고서는 계속 당할 수 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1000만달러의 배상액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돈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진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