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사는 60대 한인이 맥도날드 매니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거액의 소송을 냈다.
13일(현지시간) 뉴욕 뉴저지의 법무법인 김앤배(Kim&Bae) 소속 배문경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김모(62)씨는 최근 맥도날드 본사와 뉴욕지사, 퀸즈 매장의 루시 사자드(50.여) 매니저 등을 상대로 1000만달러(한화 100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뉴욕주 퀸즈 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16일 오후 4시 30분쯤 김씨가 퀸즈 소재의 한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10여분을 기다린 끝에 계산대 앞에 선 김씨는 커피를 주문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매니저 사자드는 이 말을 우연히 듣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사자드에게 항의했으나 그는 언성을 높이며 김씨를 쫒아냈다. 이에 김씨가 현장 상황을 담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사자드는 1.5m 길이의 빗자루를 휘둘러 김씨의 오른손을 다치게 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화면과 현장에 있던 손님들의 증언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한 후 사자드를 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사자드의 폭행으로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본업인 도매 일을 쉬어야 했고 당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껴야했다며 물적·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000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배상액을 1000만달러 규모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돈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