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비스 늦다고 말했다가 “직원에게 맞았다” 뉴욕한인 맥도날드에 100억대 소송

미국 뉴욕에 사는 60대 한인이 맥도날드 직원에게 맞았다며 거액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3일(현지시간) 뉴욕·뉴저지의 법무법인 김앤배(Kim&Bae, 대표 김봉준·배문경 변호사)에 따르면 김모씨(62)는 맥도날드 본사와 뉴욕지사, 퀸즈 매장의 루시 사자드(50.여) 매니저, 성명 불상의 관계자 등을 상대로 1000만달러(약 103억달러)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앤배가 김씨를 대리해 작성한 소장을 보면 사연은 이렇다.

김씨는 일요일이던 지난 2월16일 오후 4시30분쯤 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40-18번지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을 찾았다. 당시 계산원은 4명이 있었으나 3명은 웃고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고 1명만 손님들을 상대했다.

줄을 서서 10여분을 기다린 끝에 차례가 된 김씨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자 계산원 뒤에서 이 말을 들은 사자드가 다짜고짜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왜 나는 안 되느냐”고 따지자 사자드는 “나가라. 당신을 위한 커피는 없다”고 재차 소리쳤다.

당혹감을 느낀 김씨가 “알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 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사자드는 1.5m 길이의 빗자루를 들고 나와 김씨를 향해 내리쳤고 이로 인해 김씨는 오른손을 다치고 휴대전화가 망가졌다.

누군가의 신고로 매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화면과 다른 손님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 순간을 확인했다. 사자드는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고 조사를 거쳐 폭력(중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사자드의 폭행으로 손가락을 다쳐 한동안 본업인 도배 일을 할 수 없었고 부당한 대우에 따른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지금도 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다고 한다.

김앤배는 사건 당시 매장에 아시아계 손님이 김씨 밖에 없는 상황에서 책임자인 사자드가 ‘당신 같은 사람’(people like you)이란 표현을 쓴 것은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맥도날드 매장은 한달 전인 지난 1월 한인 노년층 고객과 갈등을 빚으며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켰던 매장에서 불과 1㎞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다.

배문경 변호사는 “한달 전 사건 때 제대로 대처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좋은 게 좋다’며 대충 끝내다 보니 재발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경종을 울리지 않고서는 계속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상액을 1000만달러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자는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김씨는 약 30년 전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현재 미국 시민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