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미국 뉴욕에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뉴욕의 기업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김앤배’는 전자부품업체 심텍을 대표 당사자로, 바클레이스은행과 씨티그룹, 도이치뱅크 등을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을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들 은행이 담합을 금지하는 미국 셔먼법과 뉴욕주의 상법 등을 어기고 공모를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한국 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의 환율 조작 여부에 대한 각국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다, 미국의 퇴직연금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맞물려 있어 재판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개별 소송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기업의 환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김지선 기자
기사원문: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56849&re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