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는 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 피해를 본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환(換)헤지 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기업이면 누구나 원고 자격을 가질 수 있어 한국 중소기업과 글로벌 금융회사 간의 대규모 소송전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미국 현지시간)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로펌인 기업소송 전문 법무법인 김&배(Kim&Bae·대표 김봉준)는 “전자부품업체 심텍이 바클레이즈,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JP모간체이스, 도이체방크,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UBS 등 총 13개 글로벌 대형은행을 피고로 집단소송을 뉴욕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배의 존 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심텍 외 다른 한국기업들도 관련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고 18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심텍은 이번 소송의 소장에서 “피고 은행의 딜러들이 ′밴디츠(The Bandit′s)′, ′카르텔(The Cartel)′ 등으로 알려진 인터넷 채팅방 및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국제 외환시장의 WM/로이터 기준 환율을 조작해 원고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 피고 은행의 외환시장 거래 비중은 전체의 60%에 달해 이런 조작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은행들의 환율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를 비롯해 은행들이 판매한 각종 환헤지 상품에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 및 개인은 누구나 이 소송의 원고 자격을 갖을 수 있다.
심텍은 올해 7월 씨티그룹 미국 본사를 상대로 키코 가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했지만 키코 상품을 개발하고 이득을 챙긴 건 씨티그룹 본사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각국 수사당국이 최근 씨티그룹을 포함한 대형 은행 트레이더들이 담합을 통해 기준환율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하자 집단소송으로 전선(戰線)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텍과는 별도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헤이버힐 퇴직연금도 이달 1일 이들 은행을 상대로 비슷한 집단소송을 냈다.
기사원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19/20131119009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