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공공의 적”
KCC한인동포회관 지미 송 변호사 법률 세미나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마세요.”
KCC 한인동포회관(회장 마계은)에서 28일 열린 월요세미나에 초빙돼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음주운전(DWI)’을 주제 강의한 김&배 법무법인(대표 김봉준 변호사)의 지미 송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공공의 적’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뉴저지주는 혈중알콜농도가 0.08%~0.10%이면 면허정지 3개월과 최소 25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3년간 1,000달러의 추징금(Surcharge)이 부과된다. 또한 0.10% 이상이면 면허정지 7개월~1년 이하와 300~500달러 벌금, 역시 3년간 1,000달러의 추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두 번째 적발된 경우는 면허정지 2년과 함께 최대 1,000달러의 벌금, 3년간 1,000달러의 추징금이 부과되고 세 번째 적발된 경우는 면허정지 10년과 함께 3년간 1,500달러의 추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운전은 면허정지와 벌금 부과 외에도 변호사 고용 비용과 보험료 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뉴욕에서 음주운전은 ‘형사법(Crime)’으로 분류되지만 뉴저지에서는 ‘교통법규위반(Traffic Offence)’로 분류된다”며 “하지만 뉴저지에서는 이로 인한 ‘조건부 면허(Conditional License)’가 절대 발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A9
▲ KCC 월요세미나에 초빙된 지미 송 변호사가 ‘음주운전(DWI)’의 피해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KCC>
-츨처: http://ny.koreatimes.com/article/82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