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DUI) 처벌에 관한 정보를 전하는 동시에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가 28일 잉글우드의 KCC(한인동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김&배의 지미 송 변호사는 “뉴저지주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0.08~0.10%일 경우 3개월의 면허정지와 최소 25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징금(surcharge)도 3년 동안 매년 1000달러씩 부과된다”며 “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일 경우에는 7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와 함께 300~500달러의 벌금 및 3년간 매년 1000달러의 추징금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송 변호사는 “음주운전 최초 적발 뒤 10년 이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의 면허정지와 함께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만약 3회째 적발되면 면허정지 10년과 함께 3년간 매년 1500달러의 추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과 면허정지 외에도 급격한 자동차 보험료의 상승 변호사 고용시 비용 발생 등 많은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 무엇보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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