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MBN” interviews Christine M. Bae as an expert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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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윤창중 사건이 미국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제 미국 검찰이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인데요, 80여 일 가까이 잠적하고 있는 윤창중 전 대변인, 미국 검찰에 의해 어떤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계실 텐데요, 미국 현지에 계신 배문경 변호사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변호사님, 먼저 윤창중 사건이 미국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배문경 변호사: 현재 완전히 확인된 상태는 아니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시작한 상황인거 같아요.

아나운서: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배문경 변호사: 네.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경범죄든 중범죄든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을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배문경 변호사: 네, 만약에 이것이 경범죄든 중범죄든 미국에서 검찰이 그 죄가 있다고 기소를 하게 되면 윤창중 전 대변인은 미국에 반드시 와서 법정에 서야되요.

아나운서: 아까 경범죄 적용하든 중범죄 적용하든간에 어찌되었든 미국으로 가야하는건 기정사실화 된 내용입니까?

배문경 변호사: 네.

아나운서: 제가 알기로는 경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포함하면 계속 한국에서 버틸경우 그 벌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언론에서 그랬는데, 왜 그렇게 바뀐건가요?

배문경 변호사: 그건… 제가 왜 한국에서 머물게 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분명히 경범죄건 중범죄건 피고인이 될 때에는 반드시 형사법원에 서서 자신의 유, 무죄를 설명하고, 또 거기서 plea를 하던 자신의 posi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되요.

아나운서: 체포영장이 이제 만약에 발부가 되면 바로 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배문경 변호사: 그렇죠. 만약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나가지 않게되면 바로 체포 영장이 발부 될 수 있죠.

아나운서: 현재 한인사회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궁금해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이 흉흉했다고 하는데요.

배문경 변호사: 불과 몇달 전만해도, 2달 전만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많이 다 잊혀진 상태죠.

아나운서: 음… 제가 듣기로는요. 이게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어가지구요. 아까도 여쭈어 본거 같은데, 미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면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배문경 변호사: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은… 만약에 그 피해자가 스스로 이 모든 charge 들을 없던일로 하겠다 하지 않는 한, 그냥 기소가 중지되거나 없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나운서: 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배문경 변호사: 네.

아나운서: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배문경 변호사: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네, 고맙습니다. 미국 현지의 배문경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