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키코 손실 심텍…美 씨티銀 제소

 

키코 손실 심텍 美 씨티銀 제소 사기혐의로 뉴욕 법원에…국제소송비화 김명수·박용범·전정홍

기자 파생금융상품(KIKO)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심텍이 씨티은행 본사(Citibank N.A.) 6개 미국 내 씨티 계열 기업을 상대로 7300만 달러( 800억 원)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키코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국내에서는 수차례 제기됐지만 글로벌 은행 본사를 상대로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키코 분쟁이 국내를 넘어서 국제소송으로 비화된 셈이다. ▶관련기사 A 12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텍은 지난달 말 씨티은행 본사가 한국씨티은행의 키코 판매과정에 깊이 관여해, 사기를 함께 공모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미국 맨해튼 소재 뉴욕주 법원에 씨티그룹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심텍은씨티그룹은 선진금융상품전문성 등을 내세워키코 상품의 본질을 숨기고 마치 보험상품인 것으로 설명하며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심텍은 씨티본사는 상품의 위험성과 이를 판매하는 한국 씨티은행의 불법적 행태를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감독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수수료가 이 상품에 내재돼 있지만 수수료가 없다며 키코 상품을 판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상품 판매 계약서에 씨티은행 본사와같은 몸인 한국씨티은행이 객관적 위치에 있어야 할계산대리인(Cal culation Agent)’으로 기능했다고 지적했다. 심텍은 소장에서매우 위험성이 큰 투자상품을 외환변동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헤지상품이라고 설명하고 판매했다계약기간 옵션내용 및 환율 계산 대리인 선정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의 권유로 2006년만기 2~3년의 6억 달러 규모 키코계약에 가입했던 심텍은 가입 당시 900원대 중반이었던 달러당 원화값이 1600원까지 폭락하면서 2008 4분기에만 54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내는 등 8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매일경제신문은 씨티은행 본사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듣고자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해명을 요청했으나 씨티은행 본사는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에서 심텍측 법률대리인은 미국 뉴욕.뉴저지 소재 `법무법인 김&배`이다. 법무법인 김&배는 미국 증권법과 상법소송 전문 로펌이다. 이 법무법인의 대표인 김봉준 변호사, 배문경 변호사, 칼튼 R. 어셔 변호사 등이 이번 소송 담당 변호사이다.<환율 파생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