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 했을 때 파산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파산법이 무엇이며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파산법 잘만 이용하면 새로운 제 2의 인생을 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KCC한인동포회관에서는 법무법인 김&배에서 나와 파산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파산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에 빠진 경우를 위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채권자들에게 법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 주도록 하여 빚을 청산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랜을 제공합니다.
파산을 결정할 경우 보통 챕터 7과 11 그리고 챕터 13이라는 파산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자신의 수입과 재정 상태 등에 따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김&배의 파산법 전문 지미 송 변호사는 “누구든지 채무로 인해 생기는 경제 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며 “자신에 상황에 맞는 파산법을 통해 부채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져 신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기 전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 등에서 빚 독촉 전화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파산법에 따라 파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모든 채권자들은 담당변호사와 연락을 해야 되므로 더 이상 빚 독촉 전화는 받지 않게 됩니다.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부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신청이 수락됐다고 하더라도 형사관련 벌금과 학자금,세금 그리고 사기성 부채와 이혼위자료,체불임금 등은 꼭 갚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파산 직전 채권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자산을 이동시키거나 자산과 부채 목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는 경우 등은 거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