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Times] ‘3 Minutes Attorney’ era will come at Korea

[인터뷰] “한국도 ‘3분 변호사’ 시대 온다”
김봉준 美로펌 ‘Kim&Bae’ 대표
“한·미 변호사, 협업의 새로운 소송전략 준비해야”
‘실력 최우선’ 시장되면 전관예우 절로 사라져
변호사는 의사와 같아… 자문 등 적극 활용을
법률시장 완전 개방 되는 2017년 한국에 진출

“‘3초 백(Bag)’이라는 말 아세요? 길을 가다 3초마다 볼 수 있는 같은 브랜드의 명품 가방을 뜻하죠. 미국에는 ‘3분 변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3분에 한 명씩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변호사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이 되면 한국도 같은 사정이 될 것입니다.”

미국 로펌 김앤배(Kim&Bae) 대표 김봉준(50) 미국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들과 기업들은 다가올 법률시장 완전 개방에 발맞춰 미국 변호사들과 협업하는 등 새로운 소송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 응접실에서 그를 만났다.

김 변호사는 미국 시러큐스 로스쿨을 졸업하고 1992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아내인 배문경(45) 미국 변호사와 함께 김앤배를 2003년 미국 뉴저지에 설립, 4년 만에 미국 동북부에서 한인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 중 최대 규모로 성장시켰다. 2017년 한국 법률시장 완전 개방에 맞춰 국내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팽창하는 법률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실력이 중심인 미국 법률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수입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했다. “거품은 다 빠졌습니다. 오로지 전문가만이 살아 남는 거죠. 실력만이 유일한 생존전략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실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전관예우’는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다가오는 법률시장 개방에서 우리 기업들과 로펌들이 주목해야 할 분야로 특허소송을 꼽았다.

“중견기업들은 특허소송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웬만하면 분쟁을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액 100만불 규모 사건을 합의금 120만불을 지불하고 마는 거죠. 하지만 변호사를 통한 자문과 소송 진행으로 얻는 비용 절감 효과는 막대합니다.”

김 변호사는 먼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견기업들은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를 각각 고문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특허침해로 상대 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검토는 비용 지불 없이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분쟁에 닥쳐서 변호사들을 찾을 게 아니라, 변호사들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둬야 합니다.”

이후 소송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을 때는 상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 특허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상사법 전문 변호사 선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특허 전문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넘겨야 할지를 판단하게 되죠. 특허 전문 변호사들은 수임료가 비싸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삼성-애플 소송’ 급의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는 변호사를 의사에 비유했다. “변호사는 의사와 같습니다. 가정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감기를 치과의사나 암 전문의에게 맡길 필요가 없는 거죠. 고문변호사와 상사법 전문 변호사를 먼저 거치기만 해도, 중소기업은 법률분쟁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국 로펌이 미국 로펌과 적극적인 협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소송은 얼굴을 직접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한국 변호사들은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 클라이언트들을 직접 대면하며 소송의 일부를 맡고, 미국 변호사들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낮과 밤이 반대인 한국과 미국 변호사들이 ’24시간 쉬지 않는 연합군’을 만드는 거죠. 일의 진척 속도가 빨라지는 건 클라이언트는 물론 변호사도 원하는 바 아닐까요.”

채영권 기자 cha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