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1년 법률시장 움직인다 <--클릭하시면 라디오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FTA에 따른 한국인 전문직취업비자 발급이 추진되는 등, 한미 FTA 1년을 맞아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FTA 발효 2년차로 접어든 현재,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는 법조계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김지원 기잡니다.
<리포트>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지 지난 15일로 1년을 맞았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FTA에 따른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E-3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년차로 접어드는 현재, FTA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곳은 법조계입니다.
FTA로 한미 법률시장이 개방됐지만 발효 2년까지는 미국 라이센스의 변호사는 미국법 관련 자문만 할 수 있을뿐 변호사로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2단계 계방은 2017년 3월 14일부터로, 이때부터는 미국 변호사의 타이틀로 한국 법인과 제휴해 일 할 수 있으며, 3단계 개방에 들어가서야 로펌의 이름을 걸고 소송 사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차례, 한국의 대표적 법률기관인 로앤비에 초청돼 한미FTA관련 강연을 하고 있는 김앤배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FTA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한국변호사들의 미국 유학이 크게 늘었으며, 미국 로펌들의 한국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봉준 변호사는 한미 FTA로 한미간의 무역비지니스가 늘어나면서 지난1년간 국제 비지니스관련 소송과 분쟁 사례도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한미FTA발효 1년이 지났지만 기대됐던 한인 기업인들의 시장,교역 확대와 한국산 식료품비의 가격 인하등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1년 만에 FTA의 경제적 효과를 따지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면서 관련업자들이 FTA 활용방안을 점차 파악하고 교역규모와 인적 왕래가 증가하게 되면 가시적인 효과와 성공사례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RB뉴스 김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