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많은 특허를 신청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 미쳐…
2011년 9월 16일,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던 미국 특허법이 2013년 3월 16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America Invents Act (AIA)라고 불리는 이 개정법은 미국에 특허를 신청하고 있거나 신청할 예정인 국내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발명주의(First-to-invent)를 폐지하고 선출원주의(First-inventor-to-file)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발명자를 언급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답게 미국은 선발명주의를 200년 동안이나 고수해 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버리고 선출원주의를 도입한다는 것은 AIA가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선출원주의를 통해 현재의 특허 시스템을 간소화시키고, 지루한 소송을 방지히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아래 많은 기업과 발명가들이 가출원을 통해 특허권의 선점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출원건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 변화는 정보제공제도의 신설인데,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누구나 심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허 받지 못할 사유 또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심사관에게 선행기술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성이 의심되는 부실 특허의 등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입니다. 세번째, AIA는 재심사제도를 강화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3자가 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특허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쉽게 부실 권리를 취소시킬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것입니다. 미국경제에 있어서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향후 미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권리행사에 중점을 두고 pro-patent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특허법 개정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주는 영향이 큰만큼, 이러한 세계 시류의 변화에 대한 장, 단점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특허 경영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YTN 사이언스 24 — 미국 진출 기업, 특허 관련법 주의점은?
http://vimeo.com/45258274 (►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대부분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그런데 진출하려는 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나 법에 대해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는 무엇인가?
1. 선원주의: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 한국에서는 선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선원주의의 장점은 선원주의는 선발명주의와 같은 발명완성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에, 절차가 간단하고 권리의 안정화가 도모되는 장점이 있어 현재 여러 나라가 선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반면에 단점은 발명을 먼저하여 실시하고 있어도, 나중에 타인이 동일발명을 하여 특허를 먼저 출원하면, 특허권은 먼저 특허를 출원한 자에게 있습니다.
2. 선발명주의: 선발명주의란 동일내용의 발명이 여러개인 경우, 최초 발명을 완성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2013년 3월 16일, 선원주의로 전환 될 예정). 장점은 먼저 발명한 자에게 권한이 부여되기에 진실하고 발명자를 보호할 수 있고, 발명을 장려한다는 특허법의 목적과도 부합됩니다. 단점은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하기보다는 비밀리에 실시하다가 이웃에 공개되어 사장될 우려가 있으며, 다수의 발명인이 서로 최우선의 발명자라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