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피해자 집 차압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법무법인 김앤배는 조명옥 씨 외 8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의뢰한 미국 내 프랜차이즈 회사 24-7과 얼 시즌(All Seasons)을 상대로 3년간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뉴저지 법무법인 김앤배 김봉준 대표 변호사와 원고들이 참석해 프랜차이즈 사업투자는 의외로 함정이 많아 투자시 신중을 기할것과 계약서 작성시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깐깐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번 소송 승소의미는 미국 내 프랜차이즈 회사에 대한 경고며 프랜차이즈 창업시 계약서에 사인하기전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주의를 촉구한 점에서 주목받을 만 하다.
피해를 입은 창업자들는 텍사스, 펜실베니아, 보스턴, 뉴저지구역에서 자동 판매기를 통해 이윤을추구하는 프랜차이즈 형식의 관리 구조였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UFOC(미국식 정보공개서)에 맞도록 계약을 해야하는데 본사한테 유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부당행위를 김앤배 법무법인이 밝혀냈다.이들은 한인들이 영어에 익숙치 못하자 횡포에 가까운 조건을 걸었다.
김봉준 변호사는 “ UFOC법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예비창업자에게 올바른 투자결정을 하도록 반드시 제시해야 할 의무와 내용들을 빼버려 한인피해자가 속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프랜차이즈 사기 계약을 당한 프랜차이즈 한인가맹점주들은 집을 차압당해 아들의 집에 얹혀 살거나 경제적으로 극심한 생활고와 오랜 시간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법무법인 김앤배에 따르면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알아야 할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사기계약으로 피해를 본 사례로 규정했다.
이러한 법적, 경제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창업자들은 해당 프랜차이즈와의 계약시 관련 법규가 합당한지 파악이 필요하며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와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투자결정이 필요하다고 법무법인 김앤배 김봉준 대표변호사는 당부했다. 이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