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된 후 한국 법률 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국내 대형 로펌들의 한국 진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투자 및 교역 확대가 법률 시장 개방과 접목되면서 4~5년 후에는 한인 변호사들의 한국 진출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로스쿨 졸업자들 역시 포화상태인 미국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A 협상 초기부터 발 빠르게 준비했던 한인 변호사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성 김 주한미국대사의 형인 김준영 변호사가 속해있는 ‘글로벌 로펌 스콰이어 샌더스’와 리&홍 데거만 법률그룹 등 대형 로펌들은 일찌감치 한국 사무소 개소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 배 로펌’의 경우 이미 FTA 비준 이전부터 한국의 법무법인 ‘한중’의 노수철 변호사와 함께 공동 블로그를 운영하며 한국내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 자문과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정홍균 변호사는 FTA 비준이 구체화된 시기부터 한국 업체들의 법률 관련 문의가 쇄도하며 담당 변호사를 새로 두고 업무를 맡길 정도로 바빠졌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개인 변호사들이 파트너십이나 회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며 “여러 가지 법률 영역에서 양국의 언어와 제도에 익숙한 변호사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해 배출되는 400~500여명의 뉴욕지역 변호사 중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유학생 로스쿨 졸업자들도 미국내 개업과 취업을 노리는 대신 한국에서의 기회를 더 많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회사 ‘김 앤 장’ 출신으로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조윤상씨는 “FTA 이후 지적재산권 문제가 한국에서 갈수록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미국 로스쿨을 준비했었다”며 자신과 같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FTA협정에 따르면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로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미국 법률회사가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고 국제법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양국 법률회사가 사건을 공동 수임할 수 있고, 3단계인 협정 발효 후 5년 후에는 미국 법률회사가 한국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 한국법까지 처리할 수 있는 등 완전 개방된다.
한편 FTA에 따른 혜택은 일부 대형 로펌에 한정되고 대부분 개인 변호사들에게는 현재와 큰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맨하탄의 한 변호사는 “과연 일반 변호사들에게 이번 FTA 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민과 현지 투자 관련 등 기존에 이미 하던 업무들이 다소 증가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FTA 이후에도 미국에서 자격증을 얻은 변호사가 한국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진출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많다.<박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