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재산세 재조정’ 신청 증가…재정난 시달리는 지방정부들 높게 책정

뉴욕 3월15일, 뉴저지 4월1일까지 신청

‘재산세가 비싸다고요? 재산세 재조정 신청하세요.’

부동산 침체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재산세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재산세 재조정(Tax Appeal)을 통해 얼마든지 세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납세자들은 오랜 불경기로 힘든 상황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조정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재산세는 계속 오른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재산세는 시나 타운 정부가 매긴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감정가(주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매년 10월 결정되는 다음 연도 세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 수입원인 재산세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뉴저지주가 지난해 발표한 2008년도 뉴저지주 평균 재산세는 7045달러로 전년 6796달러보다 크게 올랐다. 뉴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재산세 재조정 신청 또한 증가했다. 최근 뉴욕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코압·콘도·상용건물 등 소유주들이 총 4만4488건의 재산세 재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4만2106건에 비해 5.6%나 늘어난 수치.

뉴저지주에서도 21개 카운티 대부분이 재산세 재조정을 요청하는 건물주들의 신청건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2~3배나 증가했다. 법무법인 심 앤 김 로펌의 심상구 변호사는 “올해 재산세 재조정 관련 문의는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3월 중에 신청해야=재산세 재조정은 시나 타운에서 보내온 주택 혹은 건물에 대한 감정가(과세기준가)와 이에 대한 재산세가 주변의 비슷한 수준의 물건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됐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재조정은 기본적으로 시(뉴욕)나 카운티(뉴저지)에 신청하면 된다. 뉴욕시의 경우 3월 2일~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뉴저지는 4월 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조정 신청 과정은 우선 주택감정 대행사에 자신의 주택·건물의 재감정을 요청한다. 보통 비용은 주택의 경우 300~600달러, 건물은 1000달러 전후다. 이후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뉴욕시에선 무료이지만 뉴저지주는 150달러 전후다.

◇로펌 등 무료 상담 이용=전문가들은 재산세 재조정은 비용 부담이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무료 상담을 하는 로펌도 등장했다. 포트리에 있는 법무법인 김 앤 배는 오는 3월 15일까지 재산세 재조정 관련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 직접 재조정 신청에 들어간 경우에는 성공했을 때만 비용을 받고 있다.

김봉준 변호사는 “지난 2008년 60명이었던 이 프로그램 이용자가 지난해에는 1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문의가 더 많다”며 “부동산 침체를 겪으면서 불합리하게 많은 재산세를 내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로펌을 통해 재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을 줄여서 납부하는 데 성공했다. 재조정된 세금은 주택·건물 가격과 떨어진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과세기준가에서 새로 조정된 감정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비율 정도로라고 보면 된다. 문의 201-585-2288.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