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과당경쟁 방지 이유 KBS 비디오 공급안해” 미주총판 등 상대 손배소

퀸즈 프레쉬 메도우스 소재 한인 비디오테입 대여점 ‘삼성비디오’의 업주 홍용기(환 미디아사 대표)씨가 KBS 비디오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본보 3월2일자 C2면>과 관련 KBS 아메리카 미 동부지사와 전 뉴욕한인비디오협회 회장 김양중씨, 부회장 요셉 공씨 등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앤드 배 합동법률사무소’ 배문경 변호사는 홍씨를 대리해 2일 브루클린 소재 연방뉴욕동부지법에 접수한 ‘손해배상 및 억제 구제(Injunctive Relief and Damages)’ 소장에 따르면 홍씨는 이들이 가격 담합, 공정 거래 거부, 자유 경쟁 저해 등의 행위로 자신의 업소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그 증거로 김씨가 뉴욕한인비디오협회장, 공씨가 부회장일 당시인 지난해 5월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대여 가격을 1달러50센트(연속극)와 2달러50센트(영화)로 하자고 촉구하고 한 지역에 2개 업소가 영업하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 등을 소장과 함께 제출했다.

소장은 이어 KBS 아메리카는 즉각 홍씨에게 KBS 비디오를 공급하고 KBS 아메리카를 비롯한 피고소인들은 271만달러 이상의 손해 및 피해 배상을 지불토록 법원이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관련 배 변호사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업소들 또는 협회가 공급처 등과 함께 공모해 가격을 담합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새로 개업하려는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행위로 법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가 뉴욕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여러차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한인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소송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