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한인 비디오 대여점 KBS아메리카를 ‘독점금지법’위반 혐의 제소

뉴욕의 한인 비디오 대여업소가 ‘한국KBS월드’의 미국 내 현지법인 ‘KBS아메리카’를 독점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일 미 연방법원 맨해튼 남부지원에 제소했다.
삼성비디오(대표 홍용기)의 법적 대리인인 ‘김&배 어소시에이츠’의 배문경 변호사는 “KBS아메리카는 대표적인 미국의 독점금지법인 셔먼법(Sherman Act) 등을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부터 KBS아메리카 미동부지사측이 삼성비디오에 대해 KBS TV프로그램 테이프의 공급을 중단하면서 비롯됐다.

업주 홍용기씨는 “지난해 9월 브루클린의 신라비디오를 인수한 뒤 퀸즈 프레시메도로 업소를 이전 상호를 ‘삼성비디오’로 변경하고 영업해 왔다”며”당초 KBS는 물론이고 SBS와 MBC측 관계자들에게 업소 이전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공개하는 등 사업 계획을 모두 설명했는데도 KBS만 갑자기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아메리카 미동부지사의 조한경 실장은 “업소 이전과 상호 변경에 따라 프로그램을 계속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업주 측에 수 차례 설명했다”며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현재도 삼성비디오측에 프로그램을 계속 공급할 지 여부는 계속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안준용 기자 (nyajyg@joongang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