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KBS 아메리카’ 피소

‘KBS 아메리카’ 피소

독점금지법 위반 이유

뉴욕의 한인 비디오 대여업소가 ‘한국 KBS 월드’ 의 미국내 현지법인 ‘KBS 아메리카’ 를 독점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일 미 연방법원 맨해튼 남부지원에 제소했다.
삼성비디오(대표 홍용기)의 법적대리인 ‘김&배 어소시에이츠’의 배문경 변호사는 “KBS 아메리카는 대표적인 미국의 독점금지법인 셔먼법(Sherman Act) 등을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
독점금지법은 원고가 승소할 경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부터 KBS 아메리카 미동부지사측이 삼성비디오에 대해 KBS TV 프로그램 테이프의 공급을 중단하면서 비롯됐다.
업주 홍용기씨는 “지난해 9월 브루클린의 신라비디오를 인수한 뒤 퀸즈 프레시메도로 업소를 이전, 상호를 ‘삼성비디오’로 변경하고 영업해 왔다”며 “당초 KBS는 물론이고 SBS와 MBC측 관계자들에게 업소 이전 일정과 장소 등을 미리 공개하는 등 사업 계획을 모두 설명했는데도 KBS만 갑자기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KBS 아메리카 미동부지사의 조한경 실장은 “업소 이전과 상호 변경에 따라 프로그램을 계속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업주측에 수차례 설명했다”며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현재도 삼성비디오측에 프로그램을 계속 공급할 지 여부는 계속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안준용 기자> nyajyg@joongangusa.com